기술
접수중
2026년 1차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온라인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5 ~ 2026.03.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규정 문의)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 선정 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기획의도 문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핵심부품 고도화 및 미래형자동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 그린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차 분야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환경규제 대응 기술, 전기·수소차 고도화 기술, 친환경차 튜닝 기술, 미래차 부품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며, 특히 지자체 공공수요 기반 R&D 실증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및 지역 자동차 생태계 육성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카: 국제 안전규제 강화 및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 기술을 융합한 운전자 안전 및 편의성 향상 기술,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스마트카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공백 영역,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장 부품·시스템 및 구독형 SW 플랫폼 기술, 운전자 편의·안전 및 수요 기반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이 포함됩니다.
- 전기자동차설계공정혁신CTC(Cell to Chassis) 배터리시스템플랫폼기술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CTC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공정 생산성을 향상시켜 전기차 기술 초격차 및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 SBOM 등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AI 기반 자동차 원격 업데이트(OTA) 보안성 검증 시스템 개발: 글로벌 커넥티드카 보안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원격 업데이트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수 요건: 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주요 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일부 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가 세금 체납, 부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중소기업 기준 3개, 중견기업 기준 4개 초과하여 동시 수행하는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친환경차 지역산업 생태계 육성 R&D’ 과제 신청 시 지방정부 투자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약서 상 지방비 현금 총계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신청 금액의 20% 미만인 경우.
- ‘상생협력형’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완성차 기업의 1~3차 협력기업 총 4개 이상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과제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이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혁신제품형 등)에 따라 상이하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수요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개발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산정 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 계상이지만, 다음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신규 채용하는 연구자 인건비.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 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기본채용 인원수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상한,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인력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고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과제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6개월 또는 9개월)에 따라 접수 마감일이 상이합니다.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이 9개월인 과제: 2026년 3월 11일(수) ~ 2026년 4월 10일(금) 18:00까지.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인 과제: 2026년 3월 11일(수) ~ 2026년 4월 3일(목) 18:00까지.
- 접수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연구책임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모든 과제 정보(신청 항목)를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필수 준비 사항: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이 미리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붙임 자료 참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신청 과제는 사전검토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면평가 및 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단 심의 후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평가 기준: 신청 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됩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 우대 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특정 품목(그린카 19번)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점 가점.
- 감점 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 각 3점 감점(총 5점 초과 불가).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연구개발기관, 기관장, 연구자 등)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세부 일정: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6개월 또는 9개월)에 따라 평가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 내 상세 평가 일정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예: 9개월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04.28. ~ 05.09.)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규정 문의: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미래자동차실 (☎ 053-718-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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