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4, 02-2181-6522, 02-2181-657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의지가 확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단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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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2026년 1월 1일(일) 이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주관한 창업교육과정(온라인 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창업교육) 또는 직전년도(2025년) 특화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 업종전환희망자는 온라인 재기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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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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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유형: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최종 대상자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026년 2월 1일)까지 폐업한 자, 혹은 협동조합 설립 예정인 자(선정 후 이사장 등재).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는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업종전환 시점은 모집마감일 익일 이후 기간 내 기존 사업 폐업/양도 및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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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센터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점포지원 사업을 기수혜했거나 받고 있는 자 (중도포기 포함).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기창업자 (단,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상태에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1차 모집에서 총 40명을 선정하며, 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 1인당 1개 아이템 지원).
- 지원금: 창업 초기비용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 2,000만원 지원 (30명):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집행이 필수이며, 이 외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비, 홈페이지·APP 제작, 집기구입비, 폐업비용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 1,000만원 지원 (10명):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집행은 선택사항이며, 2,000만원 지원 트랙과 동일한 기타 항목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최종평가 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산 및 선정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배정됩니다.
- 전문 컨설팅: 선정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자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예: 센터 지원금이 2,000만원인 경우, 선정자는 640만원(센터 지원금의 20%인 400만원 + 부가가치세 240만원)을 부담합니다).
- 주요 지원 가능 항목:
-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2천만원 트랙 필수, 1천만원 트랙 선택).
- 집기구입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함).
- 마케팅 홍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고객 확보).
-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제작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 폐업지원비용 (점포철거, 원상복구 등, 한도 300만원).
- 지원 제외 항목:
- 센터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 인건비는 견적서 내 인건비 항목 명시 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등).
- 각종 수수료 (부동산 중개, 지재권 취득,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 등기가 필요한 동산 (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지게차 등).
- 여비교통비, 재료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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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3월 3일(화) 18:00까지 (센터 도착 기준).
- 온라인 접수는 '최종 제출' 완료 시점에 인정됩니다.
-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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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내방, 등기우편, 온라인, 이메일 접수 중 택일.
- 접수 후 반드시 센터에 유선 전화로 서류 접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 시 신청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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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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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메뉴에서 '창업 사업화 사업 신청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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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합본하여 '26년도_창업사업화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 형식으로 메일 제목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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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제출서류 (필수):
- <첨부파일 1> 창업사업화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업종전환희망자는 재기교육 수료증 필수).
- 예비창업자: 생애 첫 창업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창업경험 있는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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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합격자 최종 제출서류 (4월 13일까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업종전환희망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업종전환 확약서 1부 (통계청 상담센터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코드 확인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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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서류 (가점 부여):
-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 센터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 센터 교육 수료증.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등).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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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 전문가, 해당 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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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서류심사 (30%)와 심층면접심사 (70%)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평가 점수 산정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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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일정:
- 신청·접수: 2026년 2월 2일(월) ~ 3월 3일(화).
- 기초 서류심사: 2026년 3월 11일(수) ~ 3월 13일(금).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년 3월 25일(수)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심층 면접심사: 2026년 4월 2일(목) ~ 4월 3일(금).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및 최종 서류 제출: ~2026년 4월 13일(월).
- 현장 심사 (필요시): 2026년 4월 6일(월) ~ 4월 7일(화) (진위 여부 등 추가 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4월 14일(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협약 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 2026년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 선정자는 협약체결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정부보조금 의무교육 참가 및 e나라도움 가입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사업화 수행: 2026년 5월 25일(월) ~ 7월 23일(목).
-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2026년 5월 25일(월) ~ 7월 23일(목).
- 현장 점검 및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2026년 5월 25일(월) ~ 7월 23일(목).
- 창업사업화 지원 완료: 2026년 7월 23일(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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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가점 항목 (각 2점, 최대 10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 청년창업예정자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여성장애인.
-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자 (직전년도(2025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하는 경우.
- 센터 주관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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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의무사항:
-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상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협약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개설 및 OTP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12개월 유지 (부득이한 사유 제외).
- 사업체 유지 의무 12개월 (부득이한 사유 제외).
- 협약상의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유지 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센터의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화: 02-2181-6534, 02-2181-6522, 02-2181-6573.
- 웹사이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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