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문의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02-3668-7392, 02-3668-7390 및 공고문 10p 참조 / 과제접수 관련 IRIS 콜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2026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공동으로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기회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 및 지원 규모
이번 공고에서는 두 가지 핵심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합니다.
-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
- RFP 명: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 규명
- 지원 규모 (1차년도): 연간 최대 304백만원 (1차년도 9개월 기준 228백만원)
- 지원 기간: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선정 예정 과제 수: 4개
- 지원 대상: 산·학·연·병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 RFP 명: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 1상 또는 임상 2상)
- 지원 규모 (1차년도): 연간 최대 1,133.4백만원 (1차년도 9개월 기준 850백만원)
- 지원 기간: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선정 예정 과제 수: 1개
- 지원 대상: 산·학·연·병,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구성 가능)
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함께 연구개발기관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중소기업: 정부 지원 최대 75% 이하, 기관 부담 25% 이상 (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 지원 최대 70% 이하, 기관 부담 30% 이상 (현금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정부 지원 최대 50% 이하, 기관 부담 50% 이상 (현금 15% 이상)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당해연도 연구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현물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 도입비·연구 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본 사업의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 입력) 마감일: 2026. 02. 02 (월) 15:00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마감일: 2026. 02. 02 (월) 15:00
신청 전 필수 이행사항:
- 연구자: IRIS 회원가입 및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를 통한 연구자 전환 동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및 기관 대표자 등록
마감 시한 임박 시 시스템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 연장은 불가하며, 기관 미승인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 및 수행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최대 3개, 참여연구자는 최대 5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관연구책임자 제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내에서는 1개의 과제만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합니다.
- 연구시설·장비 도입: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해야 합니다.
- 생명윤리 심의 (IRB):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술료 제도: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상한액은 기업 유형(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0~4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단 홈페이지: www.kdrc.re.kr
- 각 RFP별 문의:
-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02-3668-7392, 02-3668-7393
-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02-3668-7402, 02-3668-7390, 02-3668-7401, 02-3668-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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