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1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홈페이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7437, 744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5, 9714 / 세계한인무역협회 사업운영팀 02-571-5375

사업 개요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고민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해외 지사 설치가 어려운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마케팅, 수출, 현지화 등 전반적인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및 주요 목표

해외지사화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KOTRA의 지사화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글로벌 마케터 사업을 통합하여 기업이 더욱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 규모: 총 267억 원
  • 주무부처: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 내용: 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 진출 지역,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의 수출 역량과 해외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참여 대상 및 제한 사항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의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신청 참여 한도:
    • 진입 단계: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 단계: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단계별 지원 내용 및 기업 부담금

사업은 기업의 해외 진출 단계에 따라 '진입', '발전', '확장'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기간, 기업 부담금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각 사업 참여 건별로 부담금을 납부하며, 수출 바우처 사용은 불가합니다. (단, 방산산업 관련 기업에는 멘토링 서비스 등 추가 혜택 제공)

단계주요 지원내용기간기업부담금수행기관
진입[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6개월100만원OKTA
발전[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6개월150~360만원 *지역별 차등KOTRA
9개월225~375만원 *지역별 차등중진공
1년250~600만원 *지역별 차등KOTRA
확장[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 지원, 법률 자문9개월600만원중진공

각 단계별 세부 지원 서비스 (최대 1~3개 항목 집중 지원)

  • 진입 단계: 수요/수요동향 조사, 수출 가능성 체크, 경쟁사/현지 가격표 조사, 유통구조/인증 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및 기초 컨택, 네트워크 교류 및 정보 제공, 제품 수출을 위한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소비재 샘플 시판매를 통한 현지 시장 반응 확인 (샘플 제반 비용 기업 부담)
  • 발전 단계: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 제반 지원, 전시회 정보 제공 및 상담 주선, 물류 서비스 정보 및 전문기업 소개, 현지 출장 일정 수립 및 면담 주선, 바이어 업무 연락 및 비즈니스 F/U, 해외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 인허가 취득 절차 컨설팅 및 전문기관 소개, 브랜드 홍보 정보/컨설팅 및 전문기관 소개,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파트너 발굴,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법인설립 절차 자문 및 전문가 소개
  • 확장 단계: 기술수출/제휴 파트너 알선, 글로벌 기업 가치사슬 참여 지원, 해외 VC 연계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UX 활용 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ICT 컨설팅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국제 조달시장 진출 및 거래알선, 산업별 유사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컨설팅 전문 법인 바이어 연계 O2O 방식 수출 지원, 현지 투자타당성 검토 및 파트너 발굴, M&A/합작투자법인 설립 지원, A/S, 특허상표권 등록 등 전문적 법률 자문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해외지사화사업은 연중 여러 차수에 걸쳐 모집이 진행되며, 기관별 신청 마감일 및 서비스 개시일이 상이합니다.

  • 연간 일정: 1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1차부터 7차까지 선정 및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모집 가능)
  • 모집기관 및 단계 (차수별 신청 마감일 기준):
    • 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선정 및 협약 개시는 차수별 진행)
    • 중진공 및 OKTA: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 기간 운영
  •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1년. 연장 가입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신청 및 평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품목: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 (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 지역: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하며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진행 절차: 신청·접수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협약 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지원금 용도 외 사용, 다른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부당 거래 등 발생 시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사업비 미납 시, 정당한 사유가 고지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평가 기준

신청 기업은 수출 역량, 해외 시장성, 정책 우대 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구분단계평가지표평가항목
수출 역량 (30점)진입수출실적최근 2년 수출실적: 수출초보기업 우대 (110만불 미만 30점,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28점, 50만불 이상 26점, 내수기업(0불) 0점)
발전 및 확장수출실적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
해외 시장성 (70점)진입 및 발전품목 시장성진출 희망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시장 성장 가능성
품목 경쟁력품목의 경쟁력(품질 및 가격 등) 및 해당 시장 진입장벽 충족 여부
단계 적정성선택한 서비스 단계의 적정성 (전년도 하위단계 서비스 후 상위단계 신청 시 우대)
확장진출 준비도수출용 홍보자료, 시장조사, 규격·인증 획득 등 활동 현황
품목 경쟁력진출 희망품목의 용도·특성, 경쟁우위 요소 등
시장 적합도진출 희망국 내 수입제한, 필수 규격·인증 등 진입 장벽 존재 및 요건 충족 여부
프로젝트 적정성진출 희망품목 시장 인식·규모, 선택한 서비스 단계의 적정성 등
정책 우대 가점 (최대 10점*)진입(2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공통(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2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점)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5점) 사회적 경제기업
(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산업·지식재산권, 규격 및 인증의 상세 종류는 공고문 참조.

신청기업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수행기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담당부서전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지사화팀02–3460–7445, 7437, 74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5, 9714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사업운영팀02-571-5375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 2026년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260105.hwp
xlsx 2. [KOTRA] 지사화 사업 지역별 단가표 2026.xlsx
xlsx 3. [중진공] 9개월 지사화 사업 지역별 단가표 2026.xlsx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