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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중

2026년 2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8 ~ 2026.05.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yundamin@k-sc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이를 연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 협업체는 생산, 연구개발(R&D), 마케팅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선정된 협업체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여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협업계획 선정 및 연계지원: 다수의 기업이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
      •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업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또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중 1개입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 협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이후 별도 심사 진행, 융자제한기업 등 중진공 기준 적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설비 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 기계장비), 사업장 건축(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기숙사 및 복리후생 시설 포함),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 경·공매 포함).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최대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연간 최대 10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
        •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8일 (화) 09:00부터 2026년 5월 11일 (월) 13:00까지.
  • 접수 방법: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기업 회원가입 (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필요) →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 입력 → 협업지원사업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추진기업이 대표로 업로드) → 최종 제출.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 선정 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압축파일 형식으로 첨부 가능):
    • HWP 파일: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1부, 추진기업 제출).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각 1부, 기업별, 추진기업/참여기업 제출).
      • 협업체 구성 협약서 (1부, 추진기업 제출).
    • PDF 파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기업별, 추진기업/참여기업 제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023~2025년, 각 1부, 기업별, 추진기업/참여기업 제출).
      • 인증 및 기타 서류 (각 1부, 기업별, 필요시 제출).
    • 제출 요령:
      • 작성·증빙 서류의 세부 파일명은 안내된 예시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각 서류의 파일 형식(HWP, PDF)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 및 기타 서류는 협업계획서에 기입한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에 한하여 추진·참여기업별로 병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8일 (화) 09:00 ~ 2026년 5월 11일 (월) 13:00.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해 진행)
  • 보완 기간: 2026년 5월 14일 (목) 13:00 ~ 2026년 5월 15일 (금) 23:59.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2026년 5월 18일 (월) ~ 2026년 7월 10일 (금).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평가일정 사전 조율 후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 심의를 요청합니다.

가점 사항

  • 지역혁신 선도기업 가점 (5점):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 신청 시 현장평가에서 5점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고용·매출 등의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중 협업역량, 기업역량, 지자체 자율지표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유의 사항

  • 서류 보완: 전담기관은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선정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선정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관리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획 변경: 협업기업은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목표, 수행기업 변동, 내용·기간, 제공 설비·기술·인력·자본, 자금조달 방법 등 중대한 변경사항 포함)
  • 선정 확인서: 중소벤처24를 통해 선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업계획 변경 승인 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선정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휴·폐업/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 불가, 지원받은 자금의 타 용도 사용, 거짓 실적 제출/조사 거부, 기타 정상적인 협업 추진 곤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책임이 있는 업체는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 협업 완료: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완료 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 기타 문의: 협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작성 어려움 시 협업정보시스템 >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 '작성샘플' 활용. 지원혜택(직접생산증명, 협동화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업정보시스템 > 고객지원 > FAQ 활용.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1._협업지원사업_선정신청서_및_협업계획서.hwpx
hwpx 2-2._사업자등록증명원_및_표준재무제표증명(한글에_붙임아닌_PDF로_압축하여_제출도_가능).hwpx
hwpx 2-3._참여확인서_수행기업_현황_및_협약서.hwpx
pdf 1._2026년_2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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