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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안전보건공단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1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52-703-0631, 0632, 063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 활동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모기업 (주관 기업):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기업.
*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인 모기업 (단, 본 공고문은 '건설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개요에는 '건설업 제외'로 명시되어 있으나, 첨부된 신청서 양식 및 세부 현황표에 '건설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은 건설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업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참여 기업):
    • 모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 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건설업종 등의 기본 정보가 요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모기업과 참여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정 지원 (매칭 비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 계획금액은 모기업 분담금과 정부 지원금(VAT 포함)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신청서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크게 '컨설팅 과제'와 '안전보건 활동 과제' 두 가지 분야로 배분됩니다.
  • 기술 및 비재정적 지원:
    • 상생협력활동 현장 매칭 및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코칭 및 사후 관리.
    • 모기업의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매칭 컨설팅 기관의 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 세부 지원 과제:
    • 컨설팅 과제: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 ②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 ④ 안전보건진단
      • ⑤ 기타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안전보건 활동 과제:
      • ①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 ② 안전보건 캠페인
      • ③ 안전보건 물품 지원
      •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 ⑤ 안전보건 교육지원(강사료 포함)
      • 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 ⑦ 외국인근로자 활동지원
      • ⑧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 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⑩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 사항)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구체적인 접수 방식(온라인/우편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참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로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양식에 따라 사업장 및 협력업체 정보, 매칭비용 지원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청 모기업 대표자 및 상생협력 담당자의 서명 또는 인이 필수).
    • 참여 사업장 현황(세부) 1부 (엑셀 양식으로 작성,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건설업종, 현장수, 협력형태, 매칭비용지원 계획 등을 기재).
    •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개인정보는 모기업이 자체적으로 동의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신청 및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예: 서류심사, 발표심사)나 단계별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참여신청서 등(양식).hwp
pdf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_제조업 2차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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