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재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제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8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32-540-2220 / (시스템 문의(회원가입, 로그인 등) 02-2284-148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융자금 지원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및 중소·중견 기업.
-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체, 환경분야 시험·검사 대행업, 재활용 기업, 환경산업특수분류상 서비스/제품 기업, 물산업 관련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업, 환경표지 인증제품 제조 기업 (시설설치자금 한정),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제조 기업 (시설설치자금 한정)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및 중소·중견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 (단, 총사업비가 타 기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되지 않는 내역은 신청 가능).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시설설치사업(절약시설설치자금) 중복지원 불가.
- 과거 환경법 위반으로 특정 처분 (1년 이내 30일(1개월) 이상 조업·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년 이내 폐쇄명령·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2년 이내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과거 2년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허위신청/목적외사용으로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 회수 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당해 최초 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일부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과보고'를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하여 보고 연도 직후 3개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사업자 및 임직원이 부정행위, 민·형사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무공해차(수소전기버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제외 (2030년까지).
지원 내용 및 규모
- 융자 규모: 총 819억 원 (승인규모 900억 원, '환경정책자금융자 운용요강' 제19조 초과 예비승인에 따름).
- 지원 내용: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시설설치 비용 융자 지원.
- 지원 범위: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6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지원범위.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건축구조물의 설치에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토지(부지) 매입비 (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부지 지분 부분 인정),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운영이 아닌 임대·매각 수익 목적 시설,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융자 조건: 담보대출 방식 (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 은행 (14개):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대출 금리: 2.28% ('26년도 2분기 기준).
- 융자금 사용 기간: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단, 대출 신청 후 종료일 이후 첫 번째 대출 실행일에 지출 완료 시 준수).
- 최소 신청금액: 일천만원 (1,000만 원) 이상, 일백만원 단위로 신청.
- 최초 인출 기간: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신청 및 대출 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우대 대상:
-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 영세기업 (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6.4.28.(화) 10시부터 ~ '26.4.30.(목) 17시까지.
-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필수 제출 서류:
-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붙임 1 참조)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붙임 2 참조).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윤리준수 서약서 (붙임 3 참조).
- 융자 신청 서식 (붙임 4 참조) - '사업 계획서' 포함 (사업장 개요, 추진계획, 자금소요내역 등).
-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 그 외 공고문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
-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매입가 1억 원 이하 소액이거나 감정평가 곤란 시 비교 견적서).
- 자체 설계·제작 시설 신청 시: 자체 제작 원료·재료 상세내역, 유사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팸플릿.
- 유의 사항:
- 융자 접수 시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승인.
-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시 유효기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확인 후 사용 가능.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윤리준수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될 수 있음.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및 법령 위반 이력 조회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필요시) → 예비 승인 → 취급 은행 대출 심사 → 대출 실행 → 사업 관리 및 완료 보고.
- 융자지원 심사:
- 심사 기간: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과다한 융자신청, 별도 심의 필요 시 최대 14일까지 연장 가능).
- 서류 심사: 신청 자격,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및 기타 법령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및 기타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이력 조회 (접수 월 기준 최대 2년간 조회).
- 대상 기업 선정:
- 신청 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후, 평가 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 대상은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상기 '지원 내용 및 규모' 섹션 참조).
- 기술원은 신청 기업의 포기, 승인 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예비 승인 가능. (융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결과 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시 최대 14일). 통보 방식은 문자 또는 전자우편, 융자 예비 승인서는 융자시스템을 통해 전산 발급.
- 사업 관리 및 보고 의무:
- 사업 변경: 융자승인 내용 변경 (기업정보, 사용 내역/기간 등) 시 융자시스템을 통해 신고.
- 융자 포기: 예비 승인/승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할 경우 기술원 및 은행에 통지 후 융자시스템을 통해 포기 신청.
- 중간 보고: 융자금 최초 인출 후 30일 이내 사용·설치 현황 및 법률 위반 여부 등 보고.
- 완료 보고: 자금사용 완료일 또는 융자금 사용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융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사업자는 <서식 6>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 성과 보고: 융자금 지원 연도 하반기와 2년 뒤 (지원연도+2) 총 2회 실시.
문의처
- 사업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양경호 선임연구원 (032-540-2220)
- 시스템 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등): 02-228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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