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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혁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4.0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5, 1547 / leading@kspo.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혁신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업화 고도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기반 강화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의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업력: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으로 업력 만 3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 전환을 통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
- 매출액 기준: 최근 결산년도(2025년 확정 재무제표)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
-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 가중평균 산정 방식: ('25년 매출액 × 0.5) + ('24년 매출액 × 0.3) + ('23년 매출액 × 0.2).
-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매출액 증가율은 6 : 4 적용.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 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 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선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연도(2025년) 기준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00% 이상)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2025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확약서 제출 필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확약서 제출 필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확약서 제출 필요).
- 모집연도(2026년) 기준, 사업 포기·지원 중단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23년~'25년 사업 포기·지원 중단 기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3개 기업 내외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선정 후 최대 3년 (연차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금액: 기업 당 최대 3억 원 (총 사업비 70% 정부지원금, 30% 기업 자부담).
- 총 사업비 최대 4억 2천 9백만 원 중 정부지원금 3억 원, 기업 자부담 1억 2천 9백만 원.
- 자부담 비율은 정부정책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업은 '사업고도화 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5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고도화 지원' 분야는 지원 보조금의 30% 이상을 배분해야 합니다.
- 각 지원 분야별 지원 보조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 'AX/DX 혁신' 프로그램에 총 지원 보조금의 50% 이상 (1.5억 원 이상 2억 원 이하)을 배분하는 경우, '사업고도화 지원' 분야의 최대 한도는 2.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제품경쟁력 강화' 분야의 최대 지원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 '광고송출비'는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세부 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 (세부 지원 사항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
- ① 제품경쟁력 강화: 제품·서비스 신규 개발 및 개선 (조사·분석, 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시스템 구축 (플랫폼, 웹/앱 제작 등). 시제품 제작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수량으로 한정.
- ② 전략 수립: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 (경영전략, 사업구조 개선, 성과 관리 등), 제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기술사업화, 품질관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컨설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
- ③ 지식재산권 · 인증 취득: 국내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및 각종 인증 취득 지원,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 성능/신뢰성 평가 등 (국제공인인증, SW/정보통신시험 인증, NEP·NET 인증 등).
- ④ AX / DX 혁신: AI 및 디지털 기술 융합 비즈니스 모델(BM) 혁신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공정·운영 솔루션 도입,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전환·설계 및 플랫폼 기능 개선 등).
- ⑤ ESG역량 강화: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 (컨설팅, 안전보건, 규제대응), ESG 관련 친환경·에너지 효율 제품 개발, ESG 관련 인증 취득 및 시험 지원 (친환경, 저탄소 등).
- 판로개척:
- ⑥ 홍보/마케팅: 제품·기업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홍보 영상/물 제작, 온·오프라인 시연회 개최 (국내만 가능),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운송료, 체재비 제외),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홈쇼핑 송출비 제외)).
- ⑦ 광고송출: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광고 송출 (온라인, 방송·신문, 옥외광고 등).
- 해외진출 기반강화:
- ⑧ 수출 인프라 구축: 현지법인 설립, 법률 자문 지원, 해외 오프라인 매장 진출 지원 (해외 팝업 스토어 제외).
-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
- 인건비 지급: ①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기업 내 부설연구소 필수, 연구전담부서는 불가능)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인력 (연구전담인력, 대표·임원 제외) 인건비 지원 가능 (해당 과제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 지원 인력 당 인건비의 70%).
- 지원금 집행 가능 세목: 인건비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 지원 방식: 지원 기업은 선정된 프로그램 과제를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수행합니다. 다만, '사업고도화 지원' 분야의 '① 제품경쟁력 강화'는 기업 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자체 인력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은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 회계 기관의 검증이 필수이며, 자기부담금은 우선 집행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4월 3일(금) 18:00까지.
- 제출처 및 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 등록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평가 제외, 가점 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필수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홈페이지 공지 양식).
-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1부 (PPT 가로, 계량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후 작성).
- 지원기업 정량 데이터 1부 (홈페이지 공지 양식, PDF 변환 불가하며 원본 Excel 파일 형태로 제출).
- 경영실적 증빙 자료 (최근 4개년도, '22년~'25년) 각 1부 (표준재무제표만 인정. 4개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최근 해당 년도까지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5년 기준) 및 납부 확인서 (최근 3개년도, '23년~'25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최근 2개년 말일자 (12.3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24.12.31. 및 '25.12.31. 기준).
- '25년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 비중 10% 이상 증빙 자료 (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등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 증빙 제출).
-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 추가 자료 (가점 증빙):
-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KSPO 기술마켓 등록 확인 서류.
- 디지털 혁신인증 자료 (AI 신뢰성 인증, 인공지능 품질인증, GS인증 1등급, SW프로세스 품질인증, 데이터 품질인증,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 최근 3년 공단 사업연계 증빙 자료 ('23~'25년 공단 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증, '23~'25년 SKL 입주 계약서 사본, '24~'25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
- 정책 부합도 증빙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 기업,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친환경 인증 기업 등).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신청 접수 > 요건 심사 > 현장 실사 (필요시) > 계량 평가 >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 선정 평가: 계량 평가 (40점) + 비계량 평가 (60점) + 가점 (최대 10점). 모든 평가 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① 계량 평가 (서면 평가 + 가산점):
- 평가 항목: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영업이익률), 유동성 (유동비율), 안정성 (자기자본비율), 고용창출 (고용창출 증가율).
- 가점 (최대 10점):
- 수출액 실적 (최대 7점): 최근 3개년 누적 수출액 실적 (500만 달러 이상 7점, 50만 달러 미만 3점 등 차등).
- 지역 균형 (3점): 비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본점 소재지를 둔 기업.
- 기술마켓 (3점): KSPO 기술마켓 등록 기업.
- 디지털 혁신 인증 (각 1점, 최대 3점): AI 신뢰성 인증, 인공지능 품질인증, GS인증 1등급, SW프로세스 품질인증, 데이터 품질인증, 클라우드 보안인증.
- ESG 역량 강화 (3점):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ESG 역량 강화' 과제에 배분하는 경우.
- 공단 사업 연계 (최대 4점): '23~'25년 공단 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 기업 (최대 2점), SKL 입주 기업 (1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 기업 (각 1점).
- 정책 부합도 (최대 5점):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기업,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TIPS' 선정·수료 기업,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친환경 인증 기업 (각 1점).
- 가점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진위 확인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 계량 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 (동점 순위 포함/10점 이상시) 기업을 대상으로 비계량 평가를 진행합니다.
- ② 비계량 평가 (발표 평가, 60점):
- 평가 항목: 기업 경쟁력 (해당 산업 분야 기업 입지 및 선도기업 성장 가능성, 기업/제품/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및 강점), 과제 수행 능력 (경영진의 적극성 및 사업 수행 의지,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전담 인력 확보 여부), 추진 계획 적정성 (과제 및 사업 설계 예산의 적정성,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과 창출 가능성 (산출물 활용 계획의 구체성, 경영 성과(매출/수출/고용 등) 창출 가능성).
- ① 계량 평가 (서면 평가 + 가산점):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E-mail 또는 유선).
문의처
- 담당 부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담당자: 임성헌 차장
- 전화번호: 02-410-1547
- 이메일: leading@kspo.or.kr
- 담당자: 백민호 주임
- 전화번호: 02-410-1555
- 이메일: leading@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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