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예정
2026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중소기업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13 ~ 2026.06.0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운영단 (국번없이) 1877-2041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R&D 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글로벌 경제·기술 협력 시대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R&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글로벌 R&D 역량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 해외 유망 기술의 국내 도입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수출 활성화 기여.
-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 대상 및 요건
1. 신청 자격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2. 세부 유형별 해외 협력기관 요건
- EcoBridge (수요품목): 정부가 제시한 전략 품목 내에서 해외 선도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해외 선도기업: 해당 분야 시장점유율 3위 이내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최근 3년 평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EcoBridge (자유품목): 글로벌 신기술‧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해외 협력기관: 해당 분야 R&D 수행 역량을 갖춘 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 자유공모형 (일반형):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R&D를 수행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R&D 역량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또는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상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업력 정보
- 업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유형별 지원 규모와 기간, 민간부담금 조건이 상이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coBridge (수요품목):
- 총 사업비의 최대 75% 이내
- 연간 최대 10억원, 총 3년간 최대 25억원 이내 (2년 + 1년 협약)
- EcoBridge (자유품목):
- 총 사업비의 최대 75% 이내
- 연간 최대 5억원, 총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2년 + 1년 협약)
- 자유공모형 (일반형):
-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 연간 최대 2억원, 총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1년 + 1년 협약)
2.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EcoBridge (수요/자유품목):
-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총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은 총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 자유공모형 (일반형):
-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총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 기술료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1일(금) ~ 2024년 11월 29일(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SMTECH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마감 시각까지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완료'를 해야 인정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사업계획서 (SMTECH 양식)
- 해외 협력기관 참여의향서(LOI 또는 MOU)
- 해외 협력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증명서 및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필수 서류 점검표
-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세무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 기타 사업별 추가 요청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전 검토
- 신청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 2단계: 서류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 평가)
- (예상 일정) 2025년 1월 중
- 3단계: 현장 점검 (필요시)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상 일정) 2025년 2월 중
- 4단계: 대면 평가
-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협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예상 일정) 2025년 2월 중
- 5단계: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예상 일정) 2025년 3월 중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상담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7
- SMTECH 시스템 관련 문의:
- SMTECH 고객센터: 042-388-0700
- 사업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글로벌협력사업실):
- EcoBridge 유형 담당자: 공고문 원문 참조 또는 1357번으로 문의
- 자유공모형 담당자: 공고문 원문 참조 또는 1357번으로 문의
- 참고: 이메일 주소 또는 특정 담당자 연락처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R&D 상담센터 135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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