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예정
2026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4.0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추천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042-363-7740 / (시스템 문의) IRIS 운영단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술 기반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R&D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창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7년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IRIS 시스템 접수 시 신산업 창업 분야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또는 분야 불일치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추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추천 대상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립스Ⅰ),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립스Ⅱ)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만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 검토 및 확인: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하거나,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 해약)로 처리됩니다.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붙임 1-1]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3책5공 제도 적용: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단,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최대 6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 3책5공 위반 시 협약 체결 중단, 협약 해약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2차): 총 33억 원 내외로, 5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합니다.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세부 과제별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붙임 2] '연계지원R&D(소상공인) 세부 지원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3일 (금)부터 2026년 4월 3일 (금)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세부 과제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등은 [붙임 2]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은 [붙임 3] 참조)
- 유의 사항: IRIS 시스템 접수 시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중소기업은 반드시 신산업 창업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본 공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및 단계별 상세 일정은 제공되지 않았으나, 선정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 종료 후 1회만 진행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면 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전 검토 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R&D 기술료 징수 관리
- 납부 대상: 최종 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입니다.
- 납부 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기술료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 기술료 산식: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 기업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료 강제 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됩니다.
사업 수행 관련 보안 대책
-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릅니다.
- 적용 대상: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원, 평가위원회 참여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 보안과제 분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과제 분류/해제 정보를 7일 이내 통보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보안 우수자 및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연구기관보안대책 수립·변경, 보안관리 조치 계획,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참여 관리, 보안사고 조치 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 보안 교육 및 서약: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보안과제 관련 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의 접촉 시 10일 이내 보고, 연구 지원을 받는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내국인을 통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허용되며, 공동 연구 수행 또는 연구 일부 위탁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안 등급 표기: 보안과제 산출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보안 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보안과제 수행 우대 조치: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보안 수당 지급 등 우대 조치가 가능합니다.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보안사고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경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은 국내 이전이 원칙이며,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나 외국 기업과의 실시 계약 체결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도 이 대책이 준용됩니다.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추진 체계
- 세부 과제별 추진 체계는 상이할 수 있으나,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통자격 적용)
- 전문기관: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을 총괄)
문의처
- 공고문에는 별도의 문의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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