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2차 충주시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재모집 공고
농업기술센터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고자 합니다. ☞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품목모임체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 상품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R&D 기술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반 조성(시설구축, 장비ㆍ기계, 운영시스템 등...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농업기술센터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24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교육운영팀 043-850-3243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재모집합니다.
- 핵심 목적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종합 컨설팅과 연계된 R&D 기반 기술창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농산업 창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농산업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또는 품목모임체.
- 필수 요건: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를 적용하여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신규·청년농업인 단체여야 합니다.
- 업력 제한: '창업(예정) 법인'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부터 참여 가능하며, 신규 및 초기 단계의 청년농업인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규모: 총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 200,000천원 (국비 100,000천원, 시비 100,000천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범위: R&D 성과 기반 기술창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문 컨설팅 (총 사업비의 10% 이내, 필수):
- 시장 및 수요 분석을 통한 기술 차별성 검증.
- 재무, 회계, 원가 구조 분석 등 창업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 연구자-창업자 간의 협업 모델 구축 및 운영 자문.
- R&D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분석 및 실제 기술 적용 컨설팅.
- 연구성과 기반 제품·서비스 모델(BM)의 고도화.
- 기술이전, 공동활용, 실증 연계 컨설팅 지원.
- 제품 개발 지원:
- 최소기능제품(MVP) 또는 시제품 제작 및 품질 개선 지원.
- 브랜드, 상품 로고 개발 및 기술 스토리 기반의 홍보 콘텐츠 제작.
-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포장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창업 기반 조성 (총 사업비의 90%):
- 시설 구축: 기술창업 수행을 위한 전용 또는 공동 활용 창업 공간 조성, 안전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 구축.
- 장비·기계 도입: 기술 구현 및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기계 도입, 사업과 연계된 농업 생산 기계로서 사업 수행에 직접 활용되는 기계 지원.
- 운영 시스템 구축: 생산, 공정,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 재고, 물류, 유통 관리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 컨설팅 (총 사업비의 10% 이내, 필수):
- 추가 지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역량개발 교육, 상품 개발 등도 포함됩니다.
- 사업 유형: 신기술 도입, 가공·상품화, 융복합, 체험·치유·관광 등 다양한 농산업 기술창업 모델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공고문 내 구체적인 접수 채널(온라인, 방문, 우편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재모집'으로 보아 별도 안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 1>)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서식 2>)
- 단체 소개서 (<서식 3>)
-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체는 생략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중 해당 서류
- 시범사업 추진 위임장 및 협약서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6>)
- 예산 편성 유의사항:
- 단체운영비, 예비비, 잡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은 불가합니다.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은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예외).
- 자부담 예산 확보 방안과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선정 절차(예: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모집'이라는 문구만 확인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농업교육과 교육운영팀
- 전화번호: 043-85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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