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3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공고
- 발행일: 2026-03-24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4.1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고
문의처
(공고 및 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25~26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3차)은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산업의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전산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세금 체납, 부도·회생·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한계기업'. 단, 'BBB' 이상 신용등급을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신청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등.
-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최대 5개 과제, 연구책임자 3개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의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과제 기획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결과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 포함 기능성 반도체 분야는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연구개발비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그리고 기타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자체 등)로 구성됩니다.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참여 시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중소기업은 최대 75%까지, 중견기업은 최대 5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3천억 미만 등은 예외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최대 80%) 및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 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의 정부지원 및 현금 부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패키지형 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투자연계형 과제는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납부기술료는 경상기술료(매출액의 0.5% ~ 4%) 또는 정액기술료(정부지원금의 10% ~ 40%)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인건비 현금 산정 특례:
- '신규 채용 연구자(사업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의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미만)'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관 소속 연구자, 육아부담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 연구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연구자.
-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청년인력(채용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을 초과 채용 시, 해당 연도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IP R&D 전략지원사업 연계: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처 'IP R&D 전략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 표준연계과제: 총 연구개발기간 내 표준화 활동 및 표준연계 전략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해야 합니다.
- 기술도입비 지원: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기술 도입 시 50% 이내, AI 관련 기술 도입 시 60% 이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 연구기간: 지원기간이 5년 이상인 과제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1단계 3년, 2단계 2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 제출 마감: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고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하니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기타 첨부 서류 (세부 양식은 붙임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참조)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 시)
- 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 검토 (4월 중).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심층 평가 및 신청기관 질의응답 (4월 말 ~ 5월 초).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가능.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계획서 구체화 (5월 중순).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조정 및 심의 (5월 말, 생략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최종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5월 말, 1회 한정).
- 협약 체결: 최종 선정 과제 협약 체결 (6월 중).
- 평가 기준: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 감점 기준: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수행 포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각 3점 감점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및 선정평가 일정, 절차 관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277, 8408, 8370
- IP R&D 전략지원사업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4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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