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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실증 참여기관 모집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 2026.03.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043-713-8956, ysh5233@khidi.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융합 서비스 모델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대상국의 의료 문제, 산업 현황, 기술적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 특히, 진출 전략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인허가 포함) 및 시장 현황과 전망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ICT 기반 의료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의료기관'입니다.
- 컨소시엄 구성: 단독 신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선임계'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에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업력에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의료기관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요건: 신청 기관은 최근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또는 세금분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의무: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자체 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해당 시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확인증'은 해당 기관만 제출하는 서류로,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제안하는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 안전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인증서, 실험분석서 등)를 '기타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예산:
- 선진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는 최대 30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는 최대 15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 사업비 편성: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기관의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자기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비목별 예산 기준: '붙임5.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비목은 인건비,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위탁사업비), 여비(국내/국외 여비) 등입니다.
- 기자재 및 시설: 해당 시 '기자재 및 시설 구입·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물로 제공하는 시설 및 기자재는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외부용역: 해당 시 '외부용역 과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구체적인 접수 채널(온라인/우편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출 서류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지침으로 미루어 볼 때 온라인 접수가 유력합니다.
- 제출 마감: 공고문에 명확한 신청 마감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제출공문 (주관기관 대표)
- 사업계획서 (제공 서식 활용, 주관/참여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모든 기업 및 비영리는 법인등기부등본)
- 지원서약서 (주관기관 대표)
- 공동수급협정서 (모든 신청기관 한 장에 날인)
- 대표자선임계 (모든 신청기관 한 장에 날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 한 장에 날인)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모든 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모든 기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확인서 (모든 기관)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최근 3년,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각 1부)
- 해당 시 제출 서류:
-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 기자재 및 시설 구입·활용 계획서
-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확인증
- 기타 증빙 자료 (장비/시스템 성능, 안전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표준 등을 증빙하는 일체의 자료)
-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사업수행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붙임5. 지원 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합니다.
- 제출 시 사업계획서 내 '작성 요령'은 삭제하며, 인용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hwp' 파일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부속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압축파일(ZIP) 형태로 제출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방식: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진출국가 선정, 사업계획 구체성): 3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 예산, 인력계획, 목표 설정의 적절성): 20점
- 사업계획의 현실성 (사업 사전 준비 정도, 실현 가능성): 20점
- 서비스·기술의 우수성 (제안 서비스·기술의 우수성): 10점
- 수행기업 역량 (전문성, 진출 국가 네트워크): 10점
- 기대효과와 파급력 (사회환경적 효과성, 산업 전반의 파급력): 10점
- 총 배점: 100점
- 사업 추진 일정: 사업계획서에는 착수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주요 마일스톤을 포함한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 공고 일정: 공고문에 구체적인 접수 마감일 및 단계별 심사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공고를 게시한 플랫폼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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