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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핵심 요약

  • 요약: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9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협약은행은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IP 금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 특례: 중견기업의 경우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하거나,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해당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개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를 지원합니다.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평가 유형별 지원 상세:
    • 표준형 평가 (총 평가비용 500만 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 원)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 원) 지원.
    • 약식형 평가 (재평가, 총 평가비용 200만 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 원)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200만 원) 지원.
    • 약식형 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총 평가비용 200만 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 원) 지원.
      • 적용 대상: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2억 원 이하 대출 시 (iM뱅크는 한시적 적용).
  • 지원 제한 사항:
    •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접수기간: 공고일(2026년 2월 26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며,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1부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1부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1-1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별지서식 제1-2호) 각 1부
    •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 평가결과서 (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1부
    • 평가계약서 1부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진행 절차:
    1.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 사전상담.
    2. 협약은행에 대출 상담 및 대출 신청.
    3.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
    4. 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
    5.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협약은행 또는 평가기관이 대행).
    6. 평가대상 특허의 유효기한 확인 (6개월 미만 시 연차등록료 납부 후 증빙).
    7.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
    8.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의 대출 심사 및 실행.
    9.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주요 유의사항:
    • 대출 실행 여부는 은행의 재무·비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공고일 전 평가 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신청 내용 변동 시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시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 적발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리 및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 협약 은행별 상품 및 상담: 각 협약은행 지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 국민은행: 1800-9500 (KB더드림 IP담보대출)
    • 경남은행: 1600-8585 (BNK Active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기업은행: 1588-2588 (IP사업화자금대출)
    • 농협은행: 1661-3000 (NH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iM뱅크: 1566-5050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
    • 부산은행: 1544-6200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산업은행: 1588-1500 (IP담보대출 (테크노뱅킹), 법인사업자만 가능)
    • 신한은행: 1577-8008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우리은행: 1588-5000 (우리 CUBE론-IP)
    • 하나은행: 1599-1111 (하나 IP담보대출)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hwp
pdf 2026년_IP담보대출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공고_최종(26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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