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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예정

2026년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3 ~ 2026.03.26

지원 대상

제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2, 0960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제품 기획, 설계, 제조, 판매 과정의 통합을 통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대상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조기업(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도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국내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21.1.1일 이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스마트제조 관련 국가R&D 과제에 해당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권한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국가R&D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해당 성과를 활용한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 기 수행 R&D와 동일한 컨소시엄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 방지).
  • 대상 기술 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21.1.1일 이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스마트제조 관련 국가R&D 과제 기술이어야 하며, 해당 기술은 도입기업의 제조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지원 R&D 완료 판정 공문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과정 중 확인될 경우 평가 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부적격 업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이거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국가 R&D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20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디지털 협업공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과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과제 수: 20개 내외.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총 사업비: 5억원 이내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내.
  • 구축 목표 수준: KS X 9001-1 표준 기준 '중간1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제품설계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을 지원합니다.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분야 R&D 기술개발 결과물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합니다.
  • 필수 포함 비용: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다음 항목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 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상이, 최대 1,182천원).
    • 교육비: 스마트공장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 기술임치비: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 (45만원).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 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 의무).
  • 현물 편성: 기업 부담금 중 20% 이내 (최대 4천만원)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도입기업 인건비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소기업은 최대 5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관리교육(온라인): 도입·공급기업의 대표자, 임원, 실무자 각 2명 (총 4명) 필수 이수 (무료).
    • 기술교육(오프라인): 도입기업의 대표자, 임원, 실무자 총 2명 필수 이수 (교육비 1백만원 계상).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화) ~ 2026년 3월 26일(목) 17시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 신청 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신청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등록):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제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종된사업장에 구축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해당 시),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해당 시,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발급),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공급기업 제출: 기 수행 R&D 과제 참여확인서, 대상 R&D 과제 요약문, 기 수행 R&D 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본, R&D 성과활용 권한 증빙서류, 대상 R&D 과제 완료 판정 공문, 대상 R&D 과제 사업계획서.
  • 관련 양식: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② 신청접수
    • ③ 기술적합성 검토위원회 (R&D 결과물 활용 여부 및 컨소시엄 적정성 검토)
    • ④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면제).
    • ⑤ 기술성평가(대면) (사업계획서 및 발표 기반 구축 목표·방식, 달성 가능성, 기업 역량 등 평가).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가점 확인,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⑧ 사업착수 및 중간점검 (협약 후 3개월 이내).
    • ⑨ 최종점검 및 수준 측정 실시.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⑪ 집중 A/S (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⑫ 최종 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평가 지표: 서면평가와 기술성평가에서 각 항목별 배점을 통해 평가합니다.
    • 서면평가: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공급기업 역량, 도입기업 역량(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수출실적 여부 등 정량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에,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및 부채비율에 가점 적용.
    • 기술성평가: 도입·공급 기업 역량,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구축 내용 적절성, 구축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가점 항목 (최대 5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 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기업, SaaS 솔루션 도입 기업 등 (항목당 3점, 최대 2개 항목 인정). 가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 총괄기관 (공고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2, 0960
  • 운영기관: 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과제 최종 선정 후 안내)
  • 시스템 관련 문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누리집 (http://www.mss.go.kr),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mart-factory.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도_R&D성과확산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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