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접수중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온판상담소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방송지원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지원 -방송지원 :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입점상담회 :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상품성, QA, 입점절차 등) 진...
- 분류: 내수
- 제공기관: 온판상담소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30 ~ 2026.05.31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판상담소
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채널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소상공인 제품이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문 별첨 참조).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대표자(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대표자(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표자(기업).
- 해외 수입제품 및 대기업 제품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업력 제한: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 필수 인증/자격: 특정 필수 인증 또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우대사항 항목은 존재)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방송지원 280개사 및 홈쇼핑 입점상담회 120개사 (두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참여 기업 부담금:
- 방송지원:
- TV(라이브) 홈쇼핑: 총 사업비 17,000,000원 중 정부보조금 80%(13,600,000원) 외 자부담금 20%(3,400,000원)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1,700,000원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 데이터홈쇼핑: 총 사업비 13,625,000원 중 정부보조금 80%(10,900,000원) 외 자부담금 20%(2,725,000원)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1,362,500원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 입점상담회: 입점상담회 참여(120개사)의 경우 소상공인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 방송지원:
- 주요 지원 내용:
- 방송지원: TV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NS SHOP+, 현대홈쇼핑PLUS#, SK스토아)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합니다.
- 방송 2회 (본방송 1회 + 재방송 1회) 송출 및 판매를 지원합니다.
-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 시, 판매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 지원합니다.
- 입점상담회: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 (상품성, QA, 입점절차 등)을 진행하고, 방송으로 연계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발굴합니다.
- 현직 MD와 소상공인의 1:1 매칭을 통해 상품의 시장성 및 입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1개사당 3개 홈쇼핑사 매칭 및 회당 30분간 상담 기회를 지원합니다.
- 방송지원: TV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NS SHOP+, 현대홈쇼핑PLUS#, SK스토아)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월)부터 수시 접수합니다.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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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판대로 (https://fanfandaero.kr) '통합기업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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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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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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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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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판판대로 가입 사업자번호와 일치 필수)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유지 필수,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업체만 인정)
- 국세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유지 및 완납증명서 필수)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유지 및 완납증명서 필수)
- 상품기술서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만 인정)
- OEM증명서 (해외 OEM일 경우 필수 제출, 해외 ODM 불인정)
- 참고: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동의 기업에 한하여 일부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는 자료 연계가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일정:
- 지원사업 신청·접수: 4/27~, 수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평가 및 선정: 5월 중순~, 수시 (홈쇼핑사(수행기관)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사업 추진: 5월~, 수시 (홈쇼핑사(수행기관) ↔ 참여기업)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절차:
- 1단계. 적격심사: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2단계. 전문가 평가: 신청 홈쇼핑사 전문가 3인의 상품 평가를 진행합니다.
- 3단계. 최종 선정: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총점 105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 정성평가 (100점): 상품성(25점), 시연성(25점), 가격적정성(25점), 상품구성(25점)을 평가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상품성 > 시연성 > 가격적정성 > 상품구성 순으로 고득점한 자를 선정합니다.
- 정량평가 (최대 5점): 다음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가점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하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5점: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23~'25년 특정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문체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25년 우수 특구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지자체 추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24~'26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25~'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모두의 창업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 +3점: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지원사업에서 탈락 처리되며, 다음 모집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상품 및 홈쇼핑사(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참여 소상공인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KPI)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1899-0309 (온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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