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중
2026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콘텐츠 제작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0 ~ 2026.03.04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은 '2026년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입니다.
- 본 사업은 방송 콘텐츠의 국제 공동제작 및 해외 방영을 지원함으로써, 참여 양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 이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필수 요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 방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 세부 요건:
- 방송사업자의 경우, 신청 작품에 대해 자체 제작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전체 제작 공정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업력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및 방송사업자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동 제작 의무사항:
- 해외 국가와의 공동 제작 편수가 2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공동 제작물의 러닝타임이 10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공동 제작되는 모든 회차 및 분량을 포함한 '전체 작품'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 총 4부작의 경우, 4부작 전체를 신청).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지원 분야 및 규모:
- 다큐멘터리 부문:
-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지원.
- 총 3개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비다큐멘터리 부문 (드라마, 예능, 교양 등):
-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지원.
- 총 2개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큐멘터리 부문:
- 대상 국가: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공동 제작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 부담금 의무: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총사업비 (국고지원금 +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대기업·방송사업자:
- 총사업비 (국고지원금 +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중소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2월 10일 ~ 2026년 3월 4일.
- 세부 사항: 본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관련자료확인]' 파일(또는 웹페이지)을 통해 상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관련 URL: https://www.kocca.kr/kocca/pims/view.do?intcNo=126D00107004&menuNo=204104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세부 사항: 본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관련자료확인]' 파일(또는 웹페이지)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 방식, 단계별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 선정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처
- 세부 사항: 본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관련자료확인]' 파일(또는 웹페이지)을 통해 사업 담당 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문의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