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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대상지(시군) 및 공연콘텐츠 공모 공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3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거리극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거리예술 공연 콘텐츠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중 지역 특화 공연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
- 총 사업비 중 시·군비 48백만원 이상 의무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
- 우대/가점 사항:
- 본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지역(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은 5점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 2025년도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수행단체)은 5점의 가점을, 최저 시·군(수행단체)은 5점의 감점을 받습니다.
- 지원 제한(결격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거나, 수사 중/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사업 기간 중 관련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사업비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규정된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개인 및 단체.
-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 및 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임금(사례비) 체불 등으로 형 집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단체.
-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침해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은 개인 및 단체.
-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했거나, 제출서류 양식을 미준수한 경우.
- 지원총량제: 동일 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6년 문화예술본부 공모사업 총 지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한됩니다.
- 부정 청탁 적발 시 심의 제외 및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제한.
- 사업 포기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이후에 제출할 경우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제한.
-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되더라도 기한 내 미정산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 지원 기간: 2026년 3월 ~ 12월 (공연기간: 2026년 4월 ~ 11월, 총 8개월)
- 지원 규모: 총 5개 시·군(5개 공연콘텐츠)을 선정하며, 시·군당 최대 1개 공연 콘텐츠가 선정됩니다.
- 총 예산: 총 100,000,000원 (금일억원).
- 도비: 20,000,000원 (금이천만원)을 선정된 5개 시·군에 균등 지급합니다.
- 시·군비: 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이상 의무 매칭이 필요합니다 (도비:시·군비 3:7 이상 매칭 기준).
- 지원 내용: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의 거리예술 상설공연 콘텐츠 제작 및 주말 시간대(주 1회 공연)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합니다.
- 운영 횟수: 시·군별 상설공연 최소 13회 운영과 통합 퍼레이드 2회 참여가 필수입니다. (통합 퍼레이드 미참여 시 상설공연 1회 추가 운영 및 실행평가 감점)
- 시·군비 70% 이상 추가 매칭 시, 운영 횟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상설공연 13회차 초과 공연(14회차 이상)은 일정 및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연 장소: 각 시·군의 대표 관광지 중 관광객 및 지역민 밀집 지역으로, 방문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 공연 시간: 회차별 공연 운영 시간은 60분 내외입니다.
- 공연 운영: 지역 문화자원 기반의 거리공연 상설콘텐츠 개발·운영, 지역 축제·행사 연계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연장 공간 구성 및 안전대책 수립·추진, ESG 경영 관점의 공연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운영 지원: 신규 지역(본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군) 대상 공연 컨설팅(최초 1회 적용)을 진행합니다.
- 관람료: 무료공연이 원칙이나, 체험 프로그램 추가 운영 시 유료 진행 가능하며 수입 발생액은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 2025년 대비 2026년 달라진 점:
- 공연 운영 횟수: 13회 이하 공연에서 14회 이상 공연으로 확대.
- 공연 장소: 동일 장소 8회 이상 공연 규제에서 횟수 및 장소 제한 없이 자율적 운영 가능으로 변경.
- 지역 축제·행사 연계: 지역 축제·행사 연계 공연 최대 5회 가능 (동일 축제·행사 연계 최대 2회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2월 23일(월) ~ 3월 12일(목) (18일간)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6일(목) ~ 3월 12일(목) 18:00까지 (15일간, 주말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시·군: 공문으로 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서류 접수. (공문 내 파일 첨부 어려울 시 이메일 etoby@jbct.or.kr 제출 가능)
- 사업 수행단체: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전북예술회관 3층 예술회관운영팀(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에 방문 접수.
- 유의사항: 접수 전 시·군과 수행단체 간 사전협의가 필수이며, 시·군과 수행단체 모두 해당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
- 시·군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지정양식 [서식1]), 발표자료(PT파일, 자유양식), 시·군비 예산확보 계획서(자유양식 [서식2] 참고), 공연단체 증빙서류.
- 수행단체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6부), 발표자료(PT파일, 6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서식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지정양식 [서식4]).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의 절차:
- 사전 행정검토: 제출서류 적격 여부 및 가감점 적용사항 확인 (2026. 3. 16. ~ 3. 17.).
- 전문가 심의: 서면심의(제출서류 검토) 및 발표심의(사업계획 설명) (2026. 3. 18. 예정).
- 심의위원 구성: 도내·외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5명 (도내 4명, 도외 1명). 4배수 후보군 구성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
- 진행 방법: 사업 신청 공문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시·군별 총 25분 이내 (PT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참석 인원 3명 이내 (시·군 담당자 1명, 수행단체 담당자 2명). 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발표시간 조정 가능.
- 최종 선정: 심의위원 종합 논의를 통한 지원 시·군 및 공연콘텐츠 선정.
- 심의 기준:
- 프로그램(30점): 지역의 정체성·독창성·참신성을 담아낸 공연 구성 (예술적 수준, 대중적 흡인력), 공연 제작 의도 및 사업 효과 (지역 적합성,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지속 가능성), 공연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도.
- 공연장소(20점): 거리공연으로서의 적절성(접근성·편의성 등), 지역 명소화 및 관광 자원화 가능성.
- 수행능력(20점): 사업 수행단체의 실행능력(전문성, 예술적 역량, 공연 운영 경험),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계획의 적정성.
- 홍보(10점): 공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의 적정성.
- 예산수립(10점):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추진 일정:
- 공고 기간: 2026. 2. 23.(월) ~ 3. 12.(목)
- 접수 기간: 2026. 2. 26.(목) ~ 3. 12.(목) 18:00까지
- 사전 행정검토: 2026. 3. 16.(월) ~ 3. 17.(화)
- 심의: 2026. 3. 18.(수) (예정)
- 결과 발표: 2026. 3. 20.(금) (예정)
- 간담회: 2026. 3월 ~ 4월 초 (예정)
- 사업 수행: 2026. 3월 ~ 12월
-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안내
- 기본 원칙:
- 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 예비비, 잡비 등 사용 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필수.
- 용역·하도급 예산 편성 금지: 지원사업은 선정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
- 사업 관련 직접 경비만 사용 가능: 사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이나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은 편성/집행 불가.
- 집행 기준 및 방법 준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집행 전 증빙서류 구비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보조금 교부 이전 집행 내역 불인정: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보조금 집행 가능 항목:
- 일반수용비: 사례비(대표자 사례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단 공공기관 등 소속 정년 보장 직원은 불가), 발간비, 홍보비, 재료비, 수선비, 제작비.
- 임차료: 공연장, 연습실, 부대시설 등 대관료, 장비·소품·악기·물품 및 차량 임차료(단, 통합 퍼레이드 진행 시 체재비 별도 지급 예정으로 차량 임차료 편성 불가).
- 복리후생비: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
-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시설비, 수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회의비(식비, 다과비), 주류, 담배, 상금, 심사비 등.
- 자산 취득비: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 경비(예: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음향 장비 등). 단, 개별 가격 10만원 미만 '소모성' 물품 또는 공연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는 예외적으로 인정 (재료비 간주, 사전 협의, 정산 시 증빙사진 요청 가능). 임차 우선 진행.
-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주차료 등 (단, 작품 운송 관련 운송비용은 인정).
- 기타: 보조금 수령자(단체 대표자)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 불가. 업무추진비 등 간접 경비. 수수료. 세금/고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 과태료.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거래 불가.
- 부가가치세 주의사항: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환급/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예산 계획을 작성. 환급/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정산 가능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 계획을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신청 및 심의 과정에서 부정 청탁은 금지되며, 적발 시 심의에서 제외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부담 편성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이에 따른 우대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은 관련 법률 및 재단의 회계 정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 변동이 클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 기간 이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회계 및 정산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재단이 운영하는 필수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수행 시 제3자로부터 예술활동을 노무로서 제공받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보조금 편성 가능).
- 기존 지원사업의 미정산 단체는 2026년도 교부신청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관련 문의 응대 가능 시간은 월
금 (09:0012:00, 13:00~18:00)입니다. -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을 할 수 있으며, 반복 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예술회관운영팀
- 전화번호: ☎ 063-230-7495
- 이메일: etoby@jbct.or.kr
- 관련 웹사이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 (www.jbct.or.kr → 지원·공모 → 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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