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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감

2026 대전관광공사 지정금고 공고(재공고)

대전관광공사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1.25 ~ 2025.12.0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관광공사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사의 차기 금고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할 금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본 공고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자금 집행 및 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합니다.
  • 공사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법인카드 관리 및 임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금고를 지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지정금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상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한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 설립 형태: 「은행법」에 따른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지역 요건: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정 후 약정 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금융기관 지정 공고이므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 및 약정 규모

선정된 지정금고는 대전관광공사의 제반 금고 업무를 4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며, 주요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입니다.
  • 선정 금고 수: 단일 금고 1개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 주요 업무 범위:
    • 자금 관리 업무
      •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업무.
      • 수입·지출 외 현금, 각종 예수금의 수납 및 지급 업무.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
      • 공사에서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타 업무.
      • 여유자금(정기예금, MMDA, CD 등)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기준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 공사 사옥 내 ATM 설치 및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 자금 집행에 따른 금융수수료 면제 지원.
    • 법인카드 업무
      •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및 클린카드(업종별 사용제한 등) 기능 제공.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실시간 조회 및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법인카드 수수료 면제, 전담직원 운영 등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 비용 부담: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나, 새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수납·지출·자금 등)을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서류 열람: 신청 기관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전관광공사 10층 총무회계팀에서 최근 3개년 예산서 및 결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안서 접수 방식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2025년 11월 25일(화)부터 12월 1일(월)까지 입니다.
  • 제안서 접수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10:00부터 17:00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시간 엄수)
    •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장소: 대전관광공사 10층 총무회계팀입니다.
  • 접수 방법: 반드시 방문접수해야 하며,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작성양식 참고')
    • 참가신청서 1부 (원본)
    •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및 증빙서류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접수 시 사용인감계와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 서약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주의 사항: 접수 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정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및 제안서 평가 방식을 채택합니다.
  • 평가 주체: 대전관광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합니다. (내·외부 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위원 명단 비공개)
  • 제안서 평가 일정: 2025년 12월 2일(화) 14:00 (예정), 대전관광공사.
    • 일시 및 장소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평가 방법:
    • 제안서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비공개 서류심사 원칙)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충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면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 100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정량평가
      1. 공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정기예금 적용금리(10점), 보통예금/수시입출금(MMDA) 적용금리(8점), 대출금리(2점) - 정량평가
      1. 이용 편의성 (10점): 관내 지점의 수(4점),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대수(3점), 업무지원 전담직원 배정 여부(3점) - 정량평가
      1. 금고업무 관리 능력 (17점): 공공기관 지정금고 업무수행능력(7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10점) - 정성평가
      1. 지역사회 기여 및 공사와의 협력사업 (15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8점), 지역 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4점), 협력사업 계획(3점) - 정성평가
      1. 기타사항 (13점): 공사 내 ATM 설치 여부(5점), 금융서비스 지원 및 법인카드 관리(5점), 상시 출납업무 수행(3점) - 정량/정성평가
  • 선정 결과 발표: 심의 결과 금고지정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하되, 그 외 심의 결과의 공개 범위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대전관광공사 금고로 지정하며, 동점일 경우 '공사예금 금리 > 신용도 및 안정성 > 금고업무 관리능력 >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 기타사항'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금융기관(본점)에 개별 통보합니다.
  • 약정 체결: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향후 금융기관 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존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계좌 및 카드 발급, 이체 처리, 공과금 납부 등 사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 금고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미운영 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총무회계팀
  • 전화번호: 042-250-1208
  • 기타: 본 공고에 대한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및 부속 서류 작성·제출 시 첨부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 지정금고 공고(재공고).hwp
hwp 2026 지정금고 제안요청서.hwp
pdf 2026 지정금고 공고(재공고).pdf
pdf 2026 지정금고 제안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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