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예정
2026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인력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첨단융복합팀 ### 지역 전라북도 ### 접수기간 2026-03-25 ~ 2026-03-27 16:00 ### 주관기관명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 대상...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발행일: 2026-03-12
- 키워드: 인력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5 ~ 2026.03.27 16시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문의처
K-Startup (공공기관)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수요에 맞춤화된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인재의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기업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소재 콘텐츠 기업 (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 (대표자 제외).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 수행 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확약 시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 제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른 정산반납 대상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용하고자 하는 인턴이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직원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 진흥원 입주기업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인턴 자격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령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인재 (198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인턴은 외근영업 및 재택근무가 불가합니다.
- 기존 인력 퇴사 후 재고용은 불가하며, 기 인턴십 지원사업 또는 타 지원사업 참여인력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채용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필수이며,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예산: 도비 90,000천원.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 지원 규모:
- 지역 청년 인재 인턴 총 11명 내외를 지원합니다 (도내 콘텐츠 기업 1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명의 인턴 채용을 지원합니다 (예산 초과 시 기업당 1인 우선 배정).
- 신청 기업 상근인력의 50% 이내 인원으로 인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상근인력 5명일 경우 인턴 2명까지).
- 인건비 지원 내용:
-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월 지원금 20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월 200만원을 1개월 더 지원합니다.
- 기업은 인턴에게 월 22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는 지원금 200만원과 기업 자부담금 2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 인턴십은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시 인건비가 인정됩니다 (최대 4개월, 정규직 전환 1개월 포함).
- 기업 의무 사항: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현물 불인정).
-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하며, 국고지원금 사용 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이 필수입니다.
- 인턴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 가능하며, 일할 계산은 불가합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시 인건비 지급 불가).
- 해당 기업의 경력 최소 2년 이상 사내 멘토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별도 인건비 지원 없음).
-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은 지원금 및 사업자부담금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03월 25일(수) 09:00 ~ 2026년 03월 27일(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mjjeong@jcon.or.kr)로 접수합니다.
- 사업안내서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첨부 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50MB 이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체결 후에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서식 및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 서식: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산출내역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인턴 채용계획.
- 동의 서식: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인감 날인 필수),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인감 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인력의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인턴 거주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등).
- (법인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 직전년도 2025년 기준,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수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03월 11일 ~ 2026년 03월 27일.
- 선정 평가:
- 1차 적정성 검토: 사업 담당자가 제출 서류 확인 및 제재 사항 등을 검토하며, 자격 미달 시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차 서면 평가: 외부 평가위원 3인 내외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업 운영 적정성,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총점의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약 예비 기업을 선정합니다 (예정일: 2026년 04월 09일).
- 사전 현장 점검: 2026년 4월 중 사업장 유무 및 근무 환경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합니다.
- 협약 체결: 2026년 5월 중 최종 선정 기업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
- 사업 운영:
- 진흥원은 인턴십 지원 운영 및 현황 관리를 수행하고, 현장 점검 및 관리 기록을 관리합니다.
- 선정 기업은 인턴 고용 계약 체결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원금 교부:
- 1차 교부: 기업이 3개월 인턴십 운영 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진흥원 검토 후 1차 지원금(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 2차 교부: 기업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진흥원 검토 후 2차 지원금(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이때 인턴십 수료생 대상 만족도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 사업 정산 및 종료: 2026년 12월 중 사업 마무리 및 잔액 반납, 성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첨단융복합팀
- 전화 번호: 063-282-2315
- 이메일: mjjeong@j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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