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내수 마감

2026.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안내

대전관광협회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12.17 ~ 2025.12.26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관광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정부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숙박시설에서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이를 통해 외래객의 국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호텔업 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
  • 필수 지정 요건:
    • 가격 인상 제한: 신청 분기(3개월) 동안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객실 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ADR, Average Daily Rate)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 ADR 산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른 일반 객실 및 스위트룸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용역 ADR을 의미합니다.
      • 가격 인상 시 불이익: 만약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세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 상황 시 요건:
    • 신규 등록, 휴업,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 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판단 기준: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 객실 면적 변화, 새로운 디자인/품질의 집기/장비/인테리어 교체 또는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단, 유지보수 차원(동일 제품으로 벽지 도배, 파손 집기 교체 등)은 리모델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리모델링 시 ADR 산출: 관광숙박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한 경우 신청 기간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객실 종류별 '예상 ADR'을 기재합니다. 일부만 리모델링한 경우 리모델링 객실 ADR과 비리모델링 객실 ADR의 가중 평균을 적용합니다.
  • 업력 제한: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 신규 등록 시설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정 기간: 2026년 1월 1일(목)부터 2026년 3월 31일(화)까지의 2026년 1분기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됩니다.
  • 혜택: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 시설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하며 지불한 요금(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 포함, 봉사료 제외)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급 적용 범위:
    •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 예약 포함).
    • OTA 예약 관광객 중 OTA와 관광숙박시설 간 숙박요금 및 OTA 수수료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 환급 대상 관광객: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으로서, 국내 영업활동 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해당됩니다.
  • 환급 절차:
    • 관광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교부합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를 환급합니다.
  • 환급 장소: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또는 도심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의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7일(수)부터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PDF 파일 제출),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접수처: 신청하는 숙박시설의 업종에 따라 아래 기관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제출 서류: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서식2)
      • 작성 기준: 2025년 1월 ~ 3월 또는 2024년 1월 ~ 3월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신규/휴업/리모델링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 2025년 10월 ~ 12월 기간의 예상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서식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 관광숙박시설은 3개월 단위로 사전 지정 신청을 합니다.
    •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출된 자료(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환급실적 명세서 등)를 통해 가격 요건(평균 실 판매가 10% 초과 인상 여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결과는 국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_1분기_부가세_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_지정신청_공고문.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