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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예정

2026년 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온라인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① 바이오산업기술개발, ②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온라인
  • 발행일: 2026-03-24
  • 키워드: 기술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4.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규정(공통) 문의)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및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모하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1. 주요 지원 분야 및 목표

본 연구개발사업은 아래 두 가지 세부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합니다.


1-1. 바이오산업기술개발

국가 성장전략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화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 맞춤형 진단치료제품: 개인 최적화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기술, 제조공정 기술, 융복합 바이오제품 상용화 기술 등을 개발합니다.
    • 예시: 암조직 저산소 내성 한계 극복 나노산소운반체 기반 항암제 병용치료 증강제 개발, 차세대 동결건조 바이오의약품을 위한 Dual Chamber Syringe(DCS) 전주기 완제의약품 제조 시스템 개발 등
  •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AI,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 실증 등을 개발합니다.
    • 예시: 당뇨로 인한 족부 합병증 위험 예측 관리기기 개발, 생체 임피던스 및 3D 체형 분석 기술 융합 전신 체성분 분석 기기 개발, 양극성 장애 환자 모니터링과 정서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등
  • 첨단 바이오 신소재: 생물체·자연 유래 원료 또는 바이오 공정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의료·화학 등) 고도화를 위해 첨단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합니다.
    • 예시: 주력산업용 희토류 고선택적 흡착·정제용 바이오 신소재 제조 및 현장 활용 기술 개발, 초고속 미생물 공정 기반 고부가가치 및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제조 및 제품화 지원 체계 구축 등

1-2.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차세대 모달리티 의약품인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고품질 제조공정 핵심 시스템 개발 및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내 검증을 통해 국내 첨단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진출을 유도합니다.

  • 맞춤형 제조공정 고도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제조공정과 이를 위한 핵심 장비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여, 글로벌 수준의 첨단 모달리티 의약품 제조공정 선진화를 통한 GMP 내 검증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예시: 고품질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 지원 체계 구축 (총괄),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일회용 다중 세포 배양 자동화 시스템 공정 기술 개발 등
  • 품질 관리 시스템 최적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분야의 AI 기반 품질 분석 기술 및 지능형 장비 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품질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 예시: AI 분석 기술 활용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제조공정용 차세대 실시간 세포 이미징 시스템 개발 및 검증, 바이러스 기반 유전자 치료제 정제용 핵심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등

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1. 공고 예산 및 신규 지원 과제 수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총 105.95억 원 규모로 15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공정 고도화: 총 64억 원 규모로 10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2-2. 지원 규모 및 기간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는 상이하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을 체결하며, 1단계(13차년도) 및 2단계(45차년도)로 구분됩니다.

3. 신청 자격 및 주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 부설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기관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4-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리고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 영리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 참여: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비율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은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65% 이하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또한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특정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4-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인건비 현금 산정 특례 등)

  • 영리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또한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도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
    • 육아 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 연구자의 인건비도 현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 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국제 공동 과제의 경우 인력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 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 활동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인력 추가 채용 혜택 (기업에 한함):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본 채용 인원을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추가 채용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연구 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5. 기술료 징수 기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0%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 기술료 산정 기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0%)을,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일정 비율을 산정합니다.
  • 기술료 납부 기한: 기술료는 처음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사업 추진 체계

  • 일반형: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 통합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됩니다.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가 가능하면서 상호 연계도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평가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됩니다.

7. 평가 절차 및 기준

7-1. 평가 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3월 30일 ~ 4월 20일 18:00까지) → 사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5월) →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5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7-2.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기술성(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연구 역량(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 기준: 신청 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 감점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 대상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제재 부과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은 감점 처리됩니다.

8.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으나, 선정 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사전지원 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유를 해소할 경우 평가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 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 절차 신청 등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일부 예외 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일부 예외 적용)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기 지원·기 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등
  •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시 수행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 3개 이내)

9. 신청 방법, 제출 기한 및 접수처

9-1.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6년 3월 16일 (월) ~ 4월 20일 (월) 18:00까지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0일 (월) ~ 4월 20일 (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입력 및 제출 대상 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 사무 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된 경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 기관의 행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입니다.

9-2. 제출 서류 사항

연구개발계획서(hwp), 사업자등록증(PDF, 영리기업만 제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PDF),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PDF), 연구 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PDF),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PDF),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PDF), 연구 수행 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전 부처) 준수 확약서(PDF), 연구개발기관의 회계 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온라인 재무정보 시스템 제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3.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규정, 선정 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 RFP(기획 의도) 등에 대한 문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바이오헬스실(☎ 053-718-8224 등)로 가능합니다. 상세 RFP/품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주요 유의사항

  • R&D 자율성 트랙: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 수행 과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혁신 도전형 과제: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 최초에 도전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과제입니다.
  • 표준 연계: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 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제 공동: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 대형 통합형: 산업 생태계 육성 및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며,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합니다.
  • 서비스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4]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 관련 과제는 보안 과제로 분류되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형: 재해 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 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유연 컨소시엄(Cascading) 과제: 주관기업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 후 기업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 특허 대응 전략: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허 대응 전략 수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 사업화 컨설팅: 혁신제품형 과제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을 연구 활동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도입비: 외부 기술 도입 후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외 기술 50%, AI 관련 기술 60%까지)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 비공개 과제: 연구개발 수행 정보 공개로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공개 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괄 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는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합니다.
  • 미응모 시 재공고 가능: 접수 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비영리기관은 참여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보안 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 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학생 연구자는 예외).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2) 2026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신규지원 대상 과제별 제안요청서(RFP).zip
hwpx (붙임1) 2026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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