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1차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중소ㆍ중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 신뢰성향상(신뢰성 평가, 고장분석, 평가기법 개발, 물성ㆍ성능...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사업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7 ~ 2026.05.0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02-6009-3935, 3926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05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8~9p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이 보유한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의 제품 신뢰성과 소재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뢰성'이란 제품이 고장 없이 오랫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이 사업을 통해 소부장 제품의 품질과 수명 유지 특성을 높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입니다.
-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입니다.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재무제표 기준 적용 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원 제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 불부합 또는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부족.
- 접수 마감일 기준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
-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총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제한 수 초과.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 신청, 연속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은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단, 일부 사유에 대해 예외 조건이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고장 분석, 평가기법 개발, 물성·성능 분석.
- 소재 성능 향상: 데이터 및 기술정보,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지원 규모: 수시형 1차 예산 총 2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최대 2번 선정 가능하며, 2번 합계 총 2천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중소기업은 사업비(정부지원금 + 기관부담금)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 종료 1개월 전).
- 유의사항: 바우처 발급 후 3개월 이내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 기한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1년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에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도중 포기 시, 사업비 반환은 사업 기간 종료 시점(2026.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기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시형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7일(화)부터 2026년 5월 7일(목) 18:00까지.
- 사전 상담 마감: 2026년 4월 30일(목) 18:00까지 필히 완료해야 합니다. 전담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수이며, 미완료 시 다음 단계(수행계획서 업로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접수 방법: 신뢰성바우처.org (https://www.신뢰성바우처.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신청 → 사전 상담 완료 → 수행계획서 업로드 → 신청 완료 →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 발급)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개년도(2023
2025). 2025년 결산 전인 경우 20222024년 자료, 2025년 신규 설립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업로드) - 수행계획서
- 제출 서류 (해당 시):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별도 서식 없음, MOU 문서 등)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으뜸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앵커·협력기업,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선도·협력기업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핵심전략기술 관련 증빙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의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의 인증서
- 최근 3년 이내(2023~2025)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우수(혁신성과)' 판정 기업의 사업 완료(우수) 공문.
선정 절차 및 일정
- 연구개발기업 신청 접수: 2026년 4월 7일(화)부터 (2차는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 2026년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 평가).
- 평가 지표는 수행계획의 타당성(대상 품목과 신청 내용의 적합성, 사업 목표 타당성, 신청 사업비 적정성 – 50점) 및 기대효과(경제적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50점)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대 5점의 우대 가점이 부여됩니다.
- 평가 결과 통보: 2026년 5월 중.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평가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바우처 발급: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바우처 사용: 발급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완료 검수: 검수 완료 시.
- 유의사항: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전화: 02-6009-3935, 02-6009-3926
-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화: 02-6009-4305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관련 문의: 신뢰성바우처.org (https://www.신뢰성바우처.org)를 참조하여 각 분야(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별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 연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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