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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
안전보건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1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52-703-0689, 06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건설업 전반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대기업(모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상생방안을 실천할 경우,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지원 대상 (모기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모기업).
- 국내 건설 산업 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
- 협력 대상 (수혜 기업)
- 모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받을 협력업체.
- 모기업과 연계된 지역 중소기업.
- 업력 요건: 사업 공고문 상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시공이라는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건설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실적 또는 계획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과제로 나뉩니다.
- 주요 지원 활동 분야
-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지원: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위한 현장 매칭 및 운영 지원.
- 안전코칭 및 사후관리: 매칭된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코칭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모기업이 수행한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기관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
- 매칭 비용 지원 계획
- 총 지원금은 모기업 분담금과 정부지원금(VAT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현황은 총 몇 개소로 집계되며, 컨설팅 과제와 안전보건 활동 과제 각각의 지원업체 수가 명시됩니다.
- 세부 지원 과제
- ➊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세부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②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④ 안전보건진단, ⑤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계획금액은 총액, 모기업 분담금, 정부지원금(VAT 포함)으로 상세히 기재하며, 지원업체 수도 명시됩니다.
- ➋ 안전보건 활동 과제: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안전보건 활동 지원.
- 세부 내용: ①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지원,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⑤ 안전보건 교육지원(강사료 포함), 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지원, ⑦ 외국인근로자 활동지원, ⑧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⑩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 사항).
- 계획금액은 총액, 모기업 분담금, 정부지원금(VAT 포함)으로 상세히 기재하며, 지원업체 수도 명시됩니다.
- ➊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식: 별도로 명시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은 없으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 제출 서류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참여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신청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수, 상생협력사업 담당자 정보(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소재지, 협력업체 참여현황(총계, 협력업체 개소, 지역기업 개소), 매칭비용 지원계획(총계, 모기업 분담금, 정부지원금, 컨설팅/안전보건 활동 과제별 계획금액 및 지원업체 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지정 양식).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사업평가, 컨설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거부 시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 참여 사업장 현황(세부) 1부 (엑셀 양식 작성 권장).
-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건설업종, 현장수, 협력형태(모기업/사내/사외), 매칭비용 지원(컨설팅/안전보건 활동 과제 번호, 총액, 모기업 자부담), 담당자 성명, 핸드폰,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는 모기업이 자체적으로 동의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참여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마감 시각: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공지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제공된 공고문에는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심사 절차(서류 심사, 현장 실사, 최종 선정 위원회 등), 그리고 각 단계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공지되거나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혹은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므로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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