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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2차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공고

안전보건공단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1 ~ 2026.02.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 052-703-0689, 069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고, 건설업 전반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대기업(모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상생방안을 실천할 경우,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요 지원 대상 (모기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모기업).
    • 국내 건설 산업 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
  • 협력 대상 (수혜 기업)
    • 모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받을 협력업체.
    • 모기업과 연계된 지역 중소기업.
  • 업력 요건: 사업 공고문 상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시공이라는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건설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요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실적 또는 계획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모기업의 상생협력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과제로 나뉩니다.

  • 주요 지원 활동 분야
    •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 지원: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위한 현장 매칭 및 운영 지원.
    • 안전코칭 및 사후관리: 매칭된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코칭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모기업이 수행한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 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기관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
  • 매칭 비용 지원 계획
    • 총 지원금은 모기업 분담금과 정부지원금(VAT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현황은 총 몇 개소로 집계되며, 컨설팅 과제와 안전보건 활동 과제 각각의 지원업체 수가 명시됩니다.
  • 세부 지원 과제
    • ➊ 컨설팅 과제: 협력업체 및 지역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세부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②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④ 안전보건진단, ⑤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 계획금액은 총액, 모기업 분담금, 정부지원금(VAT 포함)으로 상세히 기재하며, 지원업체 수도 명시됩니다.
    • ➋ 안전보건 활동 과제: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안전보건 활동 지원.
      • 세부 내용: ①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② 안전보건 캠페인, ③ 안전보건 물품 지원, ④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⑤ 안전보건 교육지원(강사료 포함), ⑥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지원, ⑦ 외국인근로자 활동지원, ⑧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⑨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⑩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 사항).
      • 계획금액은 총액, 모기업 분담금, 정부지원금(VAT 포함)으로 상세히 기재하며, 지원업체 수도 명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식: 별도로 명시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은 없으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 제출 서류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참여 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신청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근로자수, 상생협력사업 담당자 정보(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소재지, 협력업체 참여현황(총계, 협력업체 개소, 지역기업 개소), 매칭비용 지원계획(총계, 모기업 분담금, 정부지원금, 컨설팅/안전보건 활동 과제별 계획금액 및 지원업체 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지정 양식).
      • 신청기업의 선정 및 사업평가, 컨설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거부 시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
    • 참여 사업장 현황(세부) 1부 (엑셀 양식 작성 권장).
      • 연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건설업종, 현장수, 협력형태(모기업/사내/사외), 매칭비용 지원(컨설팅/안전보건 활동 과제 번호, 총액, 모기업 자부담), 담당자 성명, 핸드폰,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는 모기업이 자체적으로 동의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마감 시각: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공지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제공된 공고문에는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심사 절차(서류 심사, 현장 실사, 최종 선정 위원회 등), 그리고 각 단계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공지되거나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혹은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므로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참여신청서 등(양식).hwp
pdf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_건설업_2차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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