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시행계획
핵심 요약
- 요약: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2026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업체 중심의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ㆍ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ㆍ생산, 유통ㆍ물류 관리...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시행계획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행계획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044-204-7270, 044-300-0961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 \n이 사업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성을 구축하여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제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의의입니다.\n\n지원 대상 및 요건\n--- \n* 컨소시엄 구성 필수: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신청 가능합니다.\n* 도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최소 5개 이상의 제조기업이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이 필요합니다.\n*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의 '스마트제조 POOL'에 등록된 기업 및 협업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n* 기획기관: 디지털협업공장 확산 방안 수립, 참여기업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지역TP, 공공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n* 지원 제외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이거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평가 또는 협약과 관계없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n\n지원 내용 및 규모\n--- \n* 지원 과제 수: 총 10개 컨소시엄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n* 정부지원금: 컨소시엄당 최대 10억 원(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지원됩니다.\n* 개별기업 지원 한도: 개별 도입기업은 목표수준별로 총 2.5억 원 내에서 2회(1회차 고도화, 2회차 동일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당 최대 2억 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n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을 받은 기업이 2026년도 '동일수준'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0.5억 원이 지원되며, '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가능합니다.\n* 지원 내용: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으로 나뉩니다.\n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n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을 지원합니다.\n* 기획기관 운영비: 정부지원금의 5% 이내에서 별도 편성 가능합니다.\n* 필수 비용: 회계 정산 수수료, 교육비(1백만 원), 기술임치비(45만 원)는 각 참여기업의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내 기타비용으로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n* 현물 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 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합니다. (동일수준 최대 1천만 원, 고도화 4천만 원 이내).\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 \n*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월) 12:00 ~ 2026년 6월 16일(화) 17:00까지입니다.\n*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대표 도입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n* 서류 제출: 사업신청 시 '대표 도입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도입·공급기업 및 기획기관의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 사업계획 작성: 도입‧공급기업,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기획기관 운영계획, 공동‧활용 구축 계획,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n*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되, 수준 향상이 없는 경우 '동일 수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이전 구축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 보안 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 수립이 필수입니다.\n\n선정 절차 및 일정\n--- \n* 추진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정산 → 완료보고 및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n*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디지털협업공장의 연결 효과,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도입기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접수 결과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n*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목표·방식, 달성 가능성 및 컨소시엄의 역량 등을 대면(발표)으로 평가합니다. 기획기관 역량평가는 60점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판정하며, 부적합 시 컨소시엄은 선정 불가합니다.\n*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가점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공장 설립(계획) 승인서 및 추진 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n* 최종 선정: 모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합니다.\n* 사후 관리: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집중A/S' 및 '재평가'를 진행합니다.\n\n문의처\n--- \n*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800-0782\n* 시스템 관련 문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내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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