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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중

2026년 2차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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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3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대학교

문의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53-950-6328 / lysuk@knu.ac.kr 및 실증시험분야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은 세포소기관 선택적 자가포식(autophagy) 제어 평가 시스템 및 관련 시설·장비 기반을 구축하고, 메디바이오 핵심소재의 개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내 메디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메디바이오 분야별 제품·서비스 실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및 임상적 실증시험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3대 분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사업의 업종 분류는 별첨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다음의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 지원 분야 불일치 등)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되었거나 타 사업으로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 과제의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서에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 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의무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원 후 5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고용 실적 등 성과 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차년도 사업)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방식: 선정 기업에 직접적인 과제비 지급은 없으며, 사업단이 사업비를 활용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분야 (실증시험지원, 유형별 중복 신청 가능):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건 지원)
      • C: 핵심소재 스크리닝 및 효능 평가
      • D: 천연 추출물 핵심소재 성분 분석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건 지원)
      • E: 핵심소재 합성신약 최적화, 약동학, 독성(ADMET) 평가
    • 대구테크노파크 (2건 지원)
      • F: 제품의 안전성(인체피부 일차자극시험) 및 화장품 임상 관련 기술지도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3건 지원)
      • G: 핵심소재 시제품(원료, 건기식 등) 제작
    • 경북대학교병원 (1건 지원)
      • H: 임상시험 계획 자문 및 임상 대관 업무
  • 기업 부담금: 실증 지원 기관, 유형, 시험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금(현금 매칭)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시험 규모, 예산 추정금 및 기업 부담금 비율은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년 2월 13일(금)부터 2026년 3월 6일(금) 17시까지 (시간 엄수)
  • 신청 방법: 메디바이오핵심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단 홈페이지(http://ori.knu.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 제출 파일 제목 양식: '[기업명] 메디바이오 실증지원 신청_신청유형' (예: '[㈜가나다] 메디바이오 실증지원 신청_A형')
  • 제출 서류 (일체 반환되지 않음):
    • 필수 서류:
      • ① 지원사업신청서_수요 기술제안서(RFP) (한글파일 및 날인 스캔본) (서식1, 1페이지 신청서 및 5페이지 내외의 기술 제안서)
      •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서식2)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택1)
      • ④ 최근 2년(2023-2024년) 결산 재무제표 (2025년 12월 1일 이후 발급분)
    • 선택 서류 (가산점 적용용):
      •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적재산권, 인허가증, 여성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전체 절차: 신청서 제출 → 사전적격심사 → 평가/선정 → 과제 협약/수행 → 성과 활용 조사
  • 사전 적격 심사: 신청 자격, 결격 사유, 과제 중복성 등을 검토하며, 실증 기관 사전 검토 시 실증 시험이 불가한 내용은 기업과 협의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법: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하며,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내외의 평가 위원단을 구성합니다.
  • 평가 기준:
    • 기술성 (60%): 사업 목적 및 지원 유형 부합성 (30점), 목표의 명확성 (15점), 연구의 필요성 및 적절성 (15점)
    • 사업성 (40%): 실증 시험의 실현 가능성 (15점), 제품/기술의 우수성 (15점), 상품화/사업화 가능성 (5점), 지식재산권 확보 및 증대 효과 (5점)
    • 우대 가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최대 5점 (평균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선정 방법: 평가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점은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됩니다.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되며,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안내: 2026년 3월 2주차 예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 책임자의 이메일로 개별 안내됩니다.

문의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메디바이오]+기타서식.hwp
hwp [메디바이오]+필수서식_실증시험+수요기술제안서.hwp
hwp 2026년+2차+메디바이오_제품+및+서비스+실증시험지원+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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