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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예정

2026년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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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7 ~ 2026.03.2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32-540-2220 (사업 문의) 02-2284-148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일반 중소·중견(환경)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3조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및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단,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동일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신청 및 지원 가능. 단, 에너지관리공단 절약시설설치사업(절약시설설치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에 해당하는 환경법 등 위반 사업자:
      • 과거 1년간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
      •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과거 2년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허위 신청 또는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 원리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회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최초 인출 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융자 지원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성과 보고를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하여 보고 연도 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사업자 및 임직원이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무공해차(수소·전기버스)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우대 대상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 영세기업 (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도 제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 융자 규모: 총 819억 원.
    • 접수 규모: 1,300억 원.
    • 승인 규모: 900억 원 (융자금 예산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 예비승인 가능).
  • 지원 범위: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와 지원 범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서식 5>)에 따라 설비 투자 전·후 비교 산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제외 항목: 토지(부지) 매입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융자 신청자 직접 사용·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 시설, 적법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융자 조건: 담보대출 방식 (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2026년 1분기 기준 대출 금리는 연 2.01%입니다.
    • 취급 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총 14개).
  • 융자금 사용 기간: 융자 예비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천재지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90일 연장 가능하며,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90일 연장 가능.
  • 최소 신청 금액: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붙임 1)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붙임 2).
      •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붙임 3).
      •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 (붙임 4).
      • 융자 예비 승인서 (붙임 5).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제출 서류:
      • <서식 5> 온실가스 감축 계획(예상) 산출 내역서 (설비 투자 전·후 비교 산출).
    • 융자 운용요강 [별표 2]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전자파일 형식(PDF, 이미지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 평가에 미반영).

선정 절차 및 일정

  • 접수 기간: 2026년 3월 17일(화) ~ 2026년 3월 25일(수).
  •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신청 자격, 사용 계획 적정성) → 환경법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 (최대 2년간) → 예비 승인 → 대출 신청 및 인출 → 완료 보고 → 성과 보고.
  • 심사 기간: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융자 신청 또는 별도 심의·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최대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 신청 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후, 평가 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을 결정합니다. 우대 대상 기업은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초과 예비승인: 융자금 초과 승인 범위 내에서 예비 승인이 이루어지며, 융자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 세부 사항: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따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붙임_1-2]_2026년도_2차_미래환경산업융성융자_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_사업_안내서.hwpx
zip [붙임_1-4]_서식_사전상담확인서_서약서_및_확약서.zip
hwpx [붙임_1-3]_환경정책자금_융자_운용요강.hwpx
hwpx [붙임_1-1]_2026년_2차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_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_접수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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