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2차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온라인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뿌리산업 혁신공정장비 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온라인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1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문의) 화학산업실 053-718-8273, wjkim1@keit.re.kr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문의) 뿌리기술PD 053-718-8468, 053-718-8631, bhlee@keit.re.kr, intruth@keit.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대응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집니다:
- 공정혁신 특화장비 개발: 고정밀·고효율 공정 특화 장비 확보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를 사형주조에 도입하여 공정 단축, 인력 감축 등 생산성 혁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능형 업그레이드 모듈 개발: 센서·AI 기반 업그레이드 모듈을 통해 구형 장비의 저비용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센싱, 분석 및 제어가 가능한 AI 모듈 적용으로 프레스 공정 불량률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필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외기관 참여: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업,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이 한계기업*이면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일정 기준 이상 수행 중인 경우 (*한계기업: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단, 신용등급 'BBB' 이상이거나 사업개시 5년 미만인 경우 정상기업 기준 적용)
-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100% 초과 불가, 단 일부 기관 130% 이내) 및 참여 과제 수(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일부 예외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예산 및 기간: 지원 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하며, 단계 없이 진행됩니다.
- 연구개발비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로 구성됩니다.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중견기업: 혁신제품형 과제는 50% 이내, 그 외 과제는 60% 이내
- 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80% 이하, 중견기업은 65% 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및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는 매출액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매출액 방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40%, 경상기술료 방식: 징수 연도별 매출액의 1.25%).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신규 채용 연구자,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육아 부담 여성 연구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최대 만 39세) 추가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지원전문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교육 수료)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안전관리비(간접비 내 인건비 합계의 1% 이상)를 책정해야 합니다.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 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3천만원 이상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혜택/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 내 특허대응전략 수립비(특허전략 수립 완료 후 잔액 변경 가능)를 계상해야 합니다 (자체 특허분석 조직 보유 시 제외).
- 혁신제품형 과제에서 중소·중견기업 주관 시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합니다.
- 기술도입비(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국외기술은 50%, AI 관련 기술은 60%까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 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신규 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직인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용)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온라인 제출, 직인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용)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온라인 제출, 직인 필수)
- 참여기업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제출)
-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명자료 (온라인 제출)
-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고 (해당 시)
- 국외기관 참여 시 국제공동R&D 접수 유의사항 안내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임차 시)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요구 서류 (RFP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사업별 심의위원회(필요시) → 이의신청(필요시) → 최종 선정.
- 사전 검토: 전문기관이 신청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 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의 적정성(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서를 구체화하고 내실화합니다.
- 평가 기준:
- 평가항목은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개발환경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청 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됩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 동일 최고점 과제 발생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가 우선 선정됩니다.
- 감점 기준 (최대 5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점)
- 접수 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 일정: 공고일은 2026년 4월 21일이며,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기간은 2026년 4월 21일(화)부터 2026년 4월 28일(화)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4월 28일 18:00입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RFP(기획의도)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 053-718-8273)
- 관련 양식 및 상세 RFP 참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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