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2차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핵심 요약
- 요약: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기위한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기준일 : ’26.1.2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발행일: 2026-03-24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6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주관기관 담당자 문의처 공고문 17-18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잠재력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사업화 초기 단계의 애로사항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 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자격:
- 사업 공고 기준일(’26.1.22.)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대표자)의 ID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력 제한: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필수 요건: 별도의 필수 인증이나 자격 요건은 없으나,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예: D.N.A./ICT, 하드웨어/제조, AI, 친환경모빌리티 등)를 고려하여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사항 (해당 시):
- 인공지능(융합혁신) 대학원 졸업 증빙 (졸업증명서 1부).
- 최근 2년 이내(’24.2.27.~’26.2.26.)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실적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인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중 '청년(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은 관련 확인증 1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영위자: 해당 시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26.2.27.) 이후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사업화 자금:
- 1단계: 사업 아이템의 BM 구체화 및 최소기능제품(MVP) 제작을 위한 시장 조사 및 사업화 준비 자금으로 약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1단계 사업비 집행 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2단계: 1단계 협약 중간 시점(약 3~4개월 후)에 사업계획 진척도 등을 평가하여, 1단계 선정자의 약 50% 내외를 대상으로 2,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2단계 사업비 집행 기간은 2단계 선정 이후(협약 4개월 차) 4개월입니다.
- 총 협약 기간은 1, 2단계 모두 동일하게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창업 프로그램은 협약 종료일까지 지원).
- 창업 프로그램:
- BM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BM) 정교화 및 사업 초기 전략 수립을 위한 집중 캠프, 고객·시장 분석, 수익 모델 검증, 사업전략 수립 등 실전형 BM 정교화 지원.
- 교육 및 멘토링: 창업 기초 소양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재무회계, 지식재산권, 자금조달, 마케팅, 인사/노무 등) 제공, 분야별 전문 멘토단 구성 및 상시 1:1 멘토링 지원.
- 실증 및 시장 검증: 데이터 기반 시장성·사업성 검증 시스템 운영, 국내외 목표 시장 고객 성향 분석, 시장 진입 전략 구체화, MVP 구현 공급 기업 매칭 및 기술 자문 컨설팅, PoC(개념 증명) 프로그램 운영.
- 투자 유치 지원: IR 기초 교육, IR 피치덱 제작, 1:1 IR 코칭, 데모데이 등을 연계한 실전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 강화, 전문 투자 기관 및 투자자 연계.
- 네트워킹: AC, VC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선배 기업과의 교류, 동종·이종 창업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지원, 지역 창업 기관과의 연합 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검증 프로그램 확대, 해외 현지 판로 개척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빌드업 및 현지화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의무: 1, 2단계 선정자 모두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인프라 지원: 주관기관별로 창업 지원 공간(교육장, 회의실, 입주 공간 등), 메이커스페이스 공용 장비 활용, 화상 회의 시스템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마감 시각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접수 방식: K-Startup 누리집 (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 접수 마감 시각은 16:00 정각이며, 마감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K-Startup 누리집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마감일에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기업실명인증(공동 금융인증서, SCI 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확인 중 1개)이 필요하며,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 (목차 제외 10페이지 이내 작성).
- (필수)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구형) 중 1개).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인공지능(융합혁신) 대학원 졸업증명서,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증명원/상장 사본).
- (해당 시) 서류평가 면제 관련 증빙서류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 (해당 시) 부동산 임대업 보유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특허, 아이템 도면, 투자 계약, 수출 계약 등).
- 유의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시 대표자·직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예비창업패키지 참여자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화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1단계 선정:
-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 평가가 진행됩니다.
- 서류 평가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심층 평가가 진행됩니다.
- 2단계 선정:
- 1단계 협약 중간 시점(약 3~4개월 후)에 사업계획 진척도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 1단계 선정자의 약 50% 내외가 2단계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자세한 평가지표는 1단계 선정자를 대상으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주관기관 선택: 신청자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접수 기간 내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나 창업 희망 지역에 관계없이 주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일정(예시): 26년 6월부터 BM 수립, 투자 유치, 실증 검증, 교육,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사업 신청 자격 및 요건,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등 상세 문의:
- 공고문에 기재된 각 주관기관별 문의처를 참고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직접 문의.
- K-Startup 누리집 (k-startup.go.kr) '고객센터'의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질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자료: K-Startup 누리집 '고객센터'의 '자료실'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온라인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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