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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접수예정

2026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중소기업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13 ~ 2026.06.0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운영단 (국번없이) 1877-2041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 R&D 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글로벌 경제·기술 협력 시대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R&D)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글로벌 R&D 역량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 해외 유망 기술의 국내 도입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수출 활성화 기여.
  •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지원 대상 및 요건

1. 신청 자격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협력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2. 세부 유형별 해외 협력기관 요건

  • EcoBridge (수요품목): 정부가 제시한 전략 품목 내에서 해외 선도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해외 선도기업: 해당 분야 시장점유율 3위 이내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최근 3년 평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EcoBridge (자유품목): 글로벌 신기술‧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 해외 협력기관: 해당 분야 R&D 수행 역량을 갖춘 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 자유공모형 (일반형):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R&D를 수행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R&D 역량이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또는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 상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업력 정보

  • 업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며, 유형별 지원 규모와 기간, 민간부담금 조건이 상이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EcoBridge (수요품목):
    • 총 사업비의 최대 75% 이내
    • 연간 최대 10억원, 총 3년간 최대 25억원 이내 (2년 + 1년 협약)
  • EcoBridge (자유품목):
    • 총 사업비의 최대 75% 이내
    • 연간 최대 5억원, 총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2년 + 1년 협약)
  • 자유공모형 (일반형):
    • 총 사업비의 최대 60% 이내
    • 연간 최대 2억원, 총 2년간 최대 4억원 이내 (1년 + 1년 협약)

2.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EcoBridge (수요/자유품목):
    •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총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은 총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 자유공모형 (일반형):
    •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총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 기술료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1일(금) ~ 2024년 11월 29일(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SMTECH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마감 시각까지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완료'를 해야 인정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사업계획서 (SMTECH 양식)
  • 해외 협력기관 참여의향서(LOI 또는 MOU)
  • 해외 협력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증명서 및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필수 서류 점검표
  •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세무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 기타 사업별 추가 요청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사전 검토
    • 신청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 2단계: 서류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평가 또는 서면 평가)
    • (예상 일정) 2025년 1월 중
  • 3단계: 현장 점검 (필요시)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상 일정) 2025년 2월 중
  • 4단계: 대면 평가
    •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협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예상 일정) 2025년 2월 중
  • 5단계: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예상 일정) 2025년 3월 중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상담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357
  • SMTECH 시스템 관련 문의:
    • SMTECH 고객센터: 042-388-0700
  • 사업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글로벌협력사업실):
    • EcoBridge 유형 담당자: 공고문 원문 참조 또는 1357번으로 문의
    • 자유공모형 담당자: 공고문 원문 참조 또는 1357번으로 문의
    • 참고: 이메일 주소 또는 특정 담당자 연락처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R&D 상담센터 135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붙임1]_글로벌협력형R&D(에코브릿지_수요품목)_세부_지원내용.pdf
pdf [붙임2]_글로벌협력형R&D(에코브릿지_자유품목)_세부_지원내용.pdf
pdf [붙임3]_글로벌협력형R&D(자유공모형)_세부_지원내용.pdf
pdf (공고_제2026-298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글로벌협력형_2차_시행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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