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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통합허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들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대행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들의 이행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단, 2026년도 대상 사업장은 1분기 및 2분기에 한정됩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선정 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사업장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 위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 기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사업장 수: 총 29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 규모: 사업장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계약금액 중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세는 지원 사업장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비율: 대행업체와의 계약금액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통합허가 재검토가 완료된 후, 완료점검 기한까지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에 허가검토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2026년 1월 13일(화)부터 2026년 2월 12일(목) 17: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메뉴 내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만 유효합니다.
    • 제출 서류 용량이 온라인 접수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전화 또는 이메일) 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시간(17:00) 이후 접수된 건은 일괄 탈락 처리되니, 시스템 오류 등을 감안하여 마감 전일까지 접수를 권고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총 14종)
    •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 (별지 제1-1호)
    •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별지 제2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검토결과서 (통합허가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 각 1부)
    • 최근 3개년도(2022년, 2023년,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2023년 이후 설립 기업은 설립연도 포함하여 제출)
    •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 제5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 (자체 양식, 해당 시 1부)
    • 참여 컨설턴트의 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 (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흐름: 사업공고 → 컨설팅업체 선정 → 사업신청 → 선정평가 (수행계획평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컨설팅업체 참여 제한: 통합허가대행 컨설팅업체는 등록기술인력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장 수가 제한됩니다.
    • 등록기술인력 5명: 최대 4개사
    • 등록기술인력 6명 이상 ~ 10명 미만: 최대 7개사
    • 등록기술인력 10명 이상: 최대 10개사
    • (1차 및 2차 공고에서 선정된 사업장 수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선정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 기업 현황 (50점): ① 기업의 매출액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 50점
    • 지원 적정성 (50점):
      • ②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20점): 컨설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통합허가 연계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 평가
      • ③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 (30점): 대상사업장 및 컨설팅업체의 사업 수행 의지, 대상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등 컨설팅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주요 일정: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13일(화) ~ 2026년 2월 12일(목) 17:00
    • 사전 검토: 2026년 2월 중
    •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6년 2월 말
    • 선정평가: 2026년 2월 말
    •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6년 2월 말
    • 협약 체결: ~2026년 2월 말
    • 완료 점검: 2026년 5월 초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 담당자: 정을영 팀장, 한혜진 사원
  • 전화번호: 02-6933-9513, 02-6933-9519
  • 이메일: ieps@keia.kr
  • 관련 웹사이트: kei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xlsx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
pdf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_251020.pdf
hwp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3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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