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5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에 신청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01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사업문의) 061-900-6269, 6133 / IDC(시스템문의) 061-900-6086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사업 개요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 개요 및 목적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상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작이 완성된 문화상품의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입니다.
- 선판매계약은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 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신청 가능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등 총 10개 문화산업 장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판매계약 유형 예시: 방영계약(방송/TV애니메이션), 배급계약(영화), 퍼블리싱 계약(게임), 대관계약 및 티켓판매계약(공연), 기타 세일즈 및 납품 등 판매금액이 확정된 유통·배급계약.
- 업력 제한: 공고문 상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설립(개업)일자',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제출을 요구하는 점으로 미루어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 사전검토를 위한 기업 자체 체크리스트 (심사 부적격 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보증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화상품 유통사와 선판매 계약 미체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신용보증기관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신용보증부실 발생(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 다음 항목은 저촉되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최근 결산 재무제표 상 자본총계가 음수(-)).
-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보증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보증 한도: 기업 당 15억 원 내외.
- 방송용 및 수출용 콘텐츠의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 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 자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자금 (콘텐츠 제작 완성 전 단계)에 한합니다.
- 보증상품 구성: 문화산업완성보증 상품으로, 콘텐츠 제작 단계의 자금에 대해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차등 적용: 계약서 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금액에 따라 기업의 자체 자금조달 확정 요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예시) 총제작비 20억 원일 경우, 6억 원 이상 조달 확정.
- 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예시) 총제작비 20억 원일 경우, 10억 원 이상 조달 확정.
- '자금조달 확정금액'은 자기자금 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 단, 신청 업체 및 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공고 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kocca.kr)의 '알림마당 > 금융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접수 시스템: http://assess.kocca.kr 접속 후 '콘텐츠보증신청' 메뉴를 활용해야 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부터 2026년 11월 7일 17시까지입니다.
-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지연 또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하며,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해야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양식1] (온라인 서명 필수, 스캔본 제출 불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양식2] (대표자, 담당자, 과제총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전체의 동의서 각각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1부
- 총 제작비 예산서 1부
- 총 제작비 조달계획서 (투자계약서 등 포함)
- 완성보증 사업계획서 (별첨양식으로 시나리오, 제작계획서, 상환계획서 등 포함하여 작성, 최소 10페이지 이상 권장)
-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 (포트폴리오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해당 기업)
- 최근 3년 내 재무제표 (국세청 확인원) (해당 기업)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추후 별도로 제출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보증 절차: 본 사업은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및 추천 심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 접수 및 콘텐츠 우수성 등 추천 여부를 심사합니다.
- 추천서 발급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보증 심사 (보증기관): 보증 여부 결정 및 보증 금액 산정을 위한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시중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출 (시중은행):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결과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는 개별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접수 마감 후 약 3주 내외 소요).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통보합니다.
- *보증 추천심사 수요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의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된 프로젝트는 결과 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증기관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추천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업이 지원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 보증기관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용도 준수 의무 위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인 자금 미상환 시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 조사(현황, 성과, 매출 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 문의: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69, 6133
- 시스템 문의: IDC ☎061-900-6086
- 신용보증기금 (보증 조건, 한도 문의):
-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85, 0292
-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 로 문의)
- 기술보증기금 (보증 조건, 한도 문의):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수도권, 강원) ☎02-3215-5971
- 경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수도권, 강원) ☎031-725-7857
-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충청, 호남) ☎042-480-1312
- 부산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 (영남) ☎051-726-1300
- *신청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 기업으로 신청 서류 관련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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