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핵심 요약
- 요약: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발행일: 2026-03-25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9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협약은행은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IP 금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 특례: 중견기업의 경우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하거나,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해당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개요: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부가가치세 별도)의 50%를 지원합니다.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평가 유형별 지원 상세:
- 표준형 평가 (총 평가비용 500만 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250만 원)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500만 원) 지원.
- 약식형 평가 (재평가, 총 평가비용 200만 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시: 평가비용의 50%(100만 원) 지원.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 은행에서 부담.
-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200만 원) 지원.
- 약식형 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총 평가비용 200만 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 원) 지원.
- 적용 대상: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2억 원 이하 대출 시 (iM뱅크는 한시적 적용).
- 표준형 평가 (총 평가비용 500만 원, VAT 별도):
- 지원 제한 사항:
- 협약은행은 IP담보대출 금액을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접수기간: 공고일(2026년 2월 26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며,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원본을 스캔(PDF)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평가대상 특허의 특허등록원부(등본)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특허로'에서 발급) 1부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1부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1-1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부
- (권리자 다수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별지서식 제1-2호) 각 1부
-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 평가결과서 (기관 직인 날인된 최종본) 1부
- 평가계약서 1부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진행 절차:
-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 사전상담.
- 협약은행에 대출 상담 및 대출 신청.
-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대출상품 기준에 의거).
- 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
-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지원 신청 (협약은행 또는 평가기관이 대행).
- 평가대상 특허의 유효기한 확인 (6개월 미만 시 연차등록료 납부 후 증빙).
-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
-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의 대출 심사 및 실행.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주요 유의사항:
- 대출 실행 여부는 은행의 재무·비재무평가 등을 포함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공고일 전 평가 의뢰 건은 협약은행이 IP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동일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신청 내용 변동 시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시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 적발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관리 및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 협약 은행별 상품 및 상담: 각 협약은행 지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 국민은행: 1800-9500 (KB더드림 IP담보대출)
- 경남은행: 1600-8585 (BNK Active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기업은행: 1588-2588 (IP사업화자금대출)
- 농협은행: 1661-3000 (NH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iM뱅크: 1566-5050 (DGB IP모아모아 담보대출)
- 부산은행: 1544-6200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산업은행: 1588-1500 (IP담보대출 (테크노뱅킹), 법인사업자만 가능)
- 신한은행: 1577-8008 (신한 성공두드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 우리은행: 1588-5000 (우리 CUBE론-IP)
- 하나은행: 1599-1111 (하나 IP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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