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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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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9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거창군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거창군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거창군에 유치하는 여행업체
  • 필수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여행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9일부터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방법: 지원 참여 신청, 서류심사 및 현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준 및 금액: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며, 여행사별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유형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내·외국인 단체: (20명 이상 기준)
      • 당일 관광: 5,000원
        • 조건: 유·무료 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1개소 이용 필수
      • 숙박 관광:
        • 1박 시: 10,000원
          • 조건: 유·무료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숙박시설 1개소 이용 필수
        • 2박 시: 15,000원
          • 조건: 유·무료 관광지 2개소, 음식점 2개소, 숙박시설 2개소 이용 필수
    • 수학여행단: (40명 이상 기준)
      • 당일 관광: 5,000원
        • 조건: 유·무료 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1개소 이용 필수
      • 숙박 관광: 10,000원
        • 조건: 유·무료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숙박시설 1개소 이용 필수
    • 버스 임차료 지원: (20명 이상 기준) 400,000원
      • 조건: 지정 유료 체험 1개소, 유·무료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전통시장 또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용 필수
  • 주요 관광지 및 유료 체험시설 기준: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기타 관내 적법하게 설치된 등록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 등
    • 음식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음식업소
    • 주요 관광지 등: 수승대 관광지, 가조온천 관광지, 거창항노화힐링랜드, 거창창포원, 감악산 항노화웰니스체험장,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거열산성 군립공원, 천적생태과학관, 거창박물관, 근대의료박물관, 황산전통한옥마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거창사건 추모공원, 월성계곡
    • 지정 유료체험: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사과테마파크, 거창항노화힐링랜드(치유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장, 농촌체험마을(가남마을, 숲옛마을 등 다수), 그 외 거창군이 인정하는 유료 체험(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
    • 기타: 거창전통시장, 거창푸드종합센터, 대한산양삼유통공사(거창), 그 외 거창군이 인정하는 관광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및 방법:
    • 사전 제출: 관광객 방문 7일 전까지 '관광객 유치 계획서'(【서식 1】)를 이메일(shinck04@korea.kr)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원본) 및 모든 증빙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이 기준이 됩니다.
  • 접수처: 거창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구비 서류:
    • 단체관광객 사전 여행계획 제출 시:
      •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 (【서식 1】)
      • 여행 일정표 1부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치 지원금 신청 시:
      •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서식 2】)
      • 관광객 유치 숙박 확인서 (1박2일) (【서식 3】)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당일) (【서식 4】)
      • 단체관광객 명단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6】)
      • 체험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서식 7】)
      • 전세버스 이용확인서 (버스임차료) (【서식 8】)
      • 관광지 방문 증명사진 및 증빙 영수증 (【서식 9】)
        • 주의: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문 증명사진은 안내판, 이정표 등을 활용하여 관광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2개소 이상 촬영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급 절차:
    • 관광 실시 전 여행계획서 제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
    • 인센티브 지급
  • 지급 시기: 당월 접수분은 익월 말일까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나, 거창군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여행 또는 행사 일정을 거창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거창군 주관 관광 일정으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거창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거창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지원금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 한도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거창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전화번호: 055-940-3882
  • 이메일: shinck04@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문(2026년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hwp
hwp 공고문(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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