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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남관광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4 ~ 2026.03.1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관광협회
문의처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경상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여행업체들이 경남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 지원 조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 관광협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지원 제한 대상: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광 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는 제외됩니다.
- 정치·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급을 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공고일(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숙박비
- 차량임차비
- 크루즈 유치비
-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 OTA(Online Travel Agency) 상품 지원비
- 지원 한도: 1개 여행업체가 연간 국내 관광객 유치 건에 대해 최대 10백만원, 국외 관광객 유치 건에 대해 최대 2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된 경우, 신청 접수 순(사전 여행계획 제출 및 협의 완료 건)으로 우선 지급됩니다.
- 가산 지원:
- 경남 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관광객 대상 상품 중 전체 여행 일정이 경남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의 경우, 최종 지급액(건)에서 1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도내 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 경유로 인정됩니다 (2026년 도내 지역축제 개최 계획 별도 공지 참조).
- 숙박비와 차량임차비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항목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이 배제됩니다.
-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유치 계획서 제출 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계획과 청구 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할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영수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인정되나 계좌이체 확인증 및 간이영수증은 제외됩니다.
-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릅니다.
- 세부 지원 항목별 주요 조건:
- 숙박비: 도내 소재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이용 시 지원 (해당 시설 외 숙박 시 50% 지급). 숙박시설의 조식은 식당 이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량임차비: 숙박비 지원 조건과 동일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크루즈 유치비: 관광객 유치 전 사전 유선 통보 및 유치계획 제출, 재정지원 사항 협의가 필수입니다.
-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해당 공항 도착 전세기 관광 상품으로, 해당 항공사와 외국-해당 공항 간 비정기 직항 전세기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전세기 운항 홍보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OTA 상품 지원: OTA와 거래하는 국내 소재 FIT(자유여행객)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경남 관광상품에 한정됩니다. 모객 인원에 제한은 없으나, 여행사 자체 홈페이지 거래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제출 시기: 여행 시작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제출 서류: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 제출 방법: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내 '참여마당 → 여행사인센티브 사전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제출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기간 미준수, 도내 일정 부족 등으로 심사 후 부적합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 시기: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 완료를 위해 사전 협의하여 조기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각 지원 항목별 붙임 별지 서식(별지 제2호 ~ 제9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비 및 차량임차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숙박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내국인 관광객 명단 (별지 제4-1호 서식) 또는 외국인 관광객 명단 (별지 제4-2호 서식)
- 크루즈 유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유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탑승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유료관광지(축제) 입장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단체사진 (영수증 필수)
- 여행일정표 및 패키지상품 팸플릿, 숙박비·차량임차비 지급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 신청 방법: 이메일(kntal@naver.com)로 선접수 후,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 출 처: 경남관광협회 (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중복 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은 지급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 유치 계획 심사: 여행 시작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된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심사: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인센티브 지급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경남관광협회
- 전화번호: 055-212-1345~6
- 관련 누리집: tour.gyeongnam.go.kr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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