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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군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공고
고령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관광진흥과 (우 40140). 이메일 : kgy0601@korea.kr※ 사전계획서 제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상이(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고령군
문의처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054-950-6663
사업 개요
고령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고령군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기여를 목표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군의 매력을 알리고,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
-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
2. 주요 지원 내용
고령군 주요 관광지 방문, 음식점 및 유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기준 | 1인당 지원액 | 지원조건 (모두 충족 필요) |
|---|---|---|---|
| 당일관광 | 내국인 1회 20명 이상 | 3,000원 | 음식점 1식, 주요 관광지 1곳,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
| 외국인 1회 10명 이상 | 10,000원 | ||
| 숙박관광 | 내국인 1회 20명 이상 | 5,000원 | 숙소 1박, 음식점 2식, 주요 관광지 1곳,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
| 외국인 1회 10명 이상 | 20,000원 | ||
| 수학여행(숙박) | 내국인 1회 30명 이상 | 5,000원 | 숙소 1박, 음식점 2식, 주요 관광지 1곳,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 외국인 수학여행은 별도 문의 필요, 공고문 상 지원액 미기재) |
유료 체험프로그램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
-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얏고마을 (가야금연주), 개실마을 (엿만들기), 예마을 (여름: 물놀이, 겨울: 딸기 수확)
- 기타 체험시설: 대가야체험캠프(피자만들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승마체험), 모드락 족욕카페(족욕체험), 대가야 다례원(다도체험)
- 딸기수확체험장: 봉이땅엔, 샹큼딸기네농장, 딸콤농장, 다산딸기조합농원, 여왕딸기 등 (※사업자등록 필수)
3. 신청 및 지급 절차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 계획부터 인센티브 지급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10일 전까지)
- 제출 서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사전 협의: 신청 전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계획에 따른 여행 실시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 제출 서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단체관광객 명단,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이용 확인서, 시설 이용(방문) 증빙서류, 방문 증빙 사진, 통장 사본 (원본대조필)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 신청 내용 확인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4. 접수처 및 문의처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관광진흥과 (우 40140)
- 이메일: kgy0601@korea.kr
- 문의: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054-950-6663)
5.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이 접수일이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인정되지 않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숙박시설 조건: 숙박관광의 경우, 고령군 관내에 합법적으로 등록/신고된 숙박시설만 인정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말 마감: 12월에는 12월 10일 접수분(인센티브 지급신청)까지만 인정됩니다.
- 최종 결정권: 본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고령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6. 지원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사 및 회의 참가
- 고령군의 재정 지원을 수반한 초청 행사 (축제, 팸투어, 관광상품 등)
- 정치 및 종교 행사, 각종 체육대회 참가
- 타 자치단체 관광 후 고령군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
-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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