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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0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사업실 061-338-9773, 9772 / [접수시스템 문의] KISTEP(IRIS 운영단)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어갈 K-Food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는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단독 접수된 과제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추진됩니다.

지원 규모 및 내용

  • 총 공고 규모: 2026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800백만 원 이내.
    • 지정공모: 2개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0백만 원 이내.
    • 자유응모: 1개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백만 원 이내.
  • 지원 내용: 식품 품질안전, 차세대 식품가공 분야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설정: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검토에서 탈락됩니다.
    • 과제 제안 시 연차별 정부지원금 총액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예: 3년 9개월 총 15억 과제의 경우, 2~4년 연차별 정부지원금은 400백만원으로 편성).
    • 정부지원금 하향지원 시 평가 가점은 없으며, 접수 시 제출한 총액은 협약 및 연구수행 시 증액 불가합니다.
    • 1차 년도 연구기간은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이며, 2026년 1년차 연구기간은 4월 1일 시작하여 9개월로 산정됩니다. 2차 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관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산업기술, 공공기술)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지원됩니다.
    • 영리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은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산업화・실용화 기업 참여 의무:
    •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정공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특수 요건: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연간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 단,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은 경우 위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자유응모과제 (투자연계 단계) 특수 요건:
    •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3.2.27.~’26.2.26.) 누적 2억원 이상 민간 투자 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주금납입 등기완료만 인정)
    •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1차 년도 종료 전 투자결과 증빙이 필요하며 불이행 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 제한 사항:
    • 연구자 참여 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특정 조건 시 4개), 연구자로서 최대 5개(특정 조건 시 6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영리기관 재무 건전성: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부도,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절차 신청, 자본전액잠식,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 이행 시 예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미제출, 기술료 미납,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미납,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미납 등 의무 불이행 시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푸드테크 자유과제 추가 제한: 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은 공고 마감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이 금지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내 가능하나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 초과 불가).
  • 과제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 주관연구책임자의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아이디로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인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이 필수입니다 (마감 2~3일 전 완료 권장).
  • 접수 기간 및 유의사항:
    • 기간: 2026. 2. 20.(금) ∼ 2. 26.(목), 16:00: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및 신청서 수정이 불가하며,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됩니다. 마감 1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접수가 불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5 서식 (별첨 서류 포함). 본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 작성 (총 정부출연금 50억 원 이상 과제 제외).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참여 기업에 한해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사전검토 탈락 가능). 외부감사 기업은 감사보고서 등 결산감사 의견 확인 서류 제출.
    • 가점적용 신청서, 민간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등 (가점 적용 신청 시 필수 제출. 푸드테크 자유과제 중 투자연계형 단계는 투자 증빙 자료 필수, 미제출 시 사전검토 탈락).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1차 년도 9개월, 이후 1년 단위).
    •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및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제시.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지정공모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3천만 원 이상 장비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제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연구분야별 총괄과제 활동 협조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초기・중간 단계 추진상황 점검 계획 포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 제출 필수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에 의거합니다.
  • 세부 절차:
    1. 온라인 접수
    2. 사전검토: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제출 서류 미비, 재무 건전성 미충족 등으로 탈락 가능.
    3. 서면평가: 접수 과제 수가 선정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실시 (최종 점수의 40% 반영).
    4. 공개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최종 점수의 60% 반영).
    5. 투자유치 여부확인: 푸드테크 분야 투자연계 단계 과제에 한해 최종 과제 대상 선정 전 확인.
    6. 종합심의
    7. 선정 및 통보: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정책부합성 평가 '미부합'인 과제는 제외. 최우선 순위 과제 포기 시 예산 범위 내 차순위 과제 선정 가능 (단, 60점 미만 제외).
    8. 연구개발계획서 재검토‧보완: 선정 후 현장 컨설팅 및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해 연구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적정성 검토 및 보완 후 협약 체결.
  • 이의신청: 선정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단, 평가 기준・절차・배점, 평가단 구성 등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평가위원 제척: 평가 대상 과제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척됩니다. 신청자는 평가에 부적합한 인물 3인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평가지표: 붙임 4 '푸드테크 자유주제 R&D 선정평가표'를 참고하며, 사업화지표와 성능지표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가중치 배분이 권고됩니다.
  • 단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9개월 이상인 과제는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년 9개월 이하는 1단계).

선정 시 우대사항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공고 양식 중 '가점 적용 신청서 (별첨 6)'를 제출한 과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증빙자료 필수)
  • 가점은 신청한 '응모과제'에만 적용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합니다.

기술료 징수 기준

  • 징수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술료 상한:
    • 영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
    • 비영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 기술료 산정기준: 총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발생한 매출액 또는 수익에 '기술기여도' 및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기술료 납부 기한: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직접 실시 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 발생 연도마다 납부.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구비 교육 의무화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및 상시 점검 강화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 허가가 필수입니다.
  •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IRIS 과제접수 매뉴얼.pdf
pdf IRIS_회원가입 및 NRI 연구자 전환 매뉴얼.pdf
hwpx 202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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