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접수중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사업 개요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2026년도)


본 자료는 2026년도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검토하시는 사업주님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기존 고용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고용 형태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참고: 고용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공고될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요 지원 분야 (장려금 종류)

기업은 다음의 고용 관련 활동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운영하는 기업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대상(취업 취약계층 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 지원.

4. 세부 공고 및 신청 안내

  • 각 장려금별 구체적인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2026년도 정식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5.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기업지원팀)

사업 참여 관련 문의나 자세한 상담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주요 고용노동청 및 그 산하 주요 고용센터의 연락처입니다. (※ 기업지원팀 직통 번호가 아닐 수 있으며, 세부 문의 시 담당 부서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연락처 및 상세 관할 지역은 원본 HWP 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서울권

    • 서울고용센터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02-2004-7370
    •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초구): 02-3460-4940
    •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2077-6055
    •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02-2639-2413
    •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171-1802
  • 중부권 (인천, 경기, 강원)

    •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 주요 지역): 032-460-4545
    • 부천 고용복지+센터 (부천시): 032-320-8972
    • 고양 고용복지+센터 (고양시, 파주시): 고용창출 031-920-3937 / 고용유지·안정 031-920-3990
    • 수원 고용복지+센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31-7864
    •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의정부시, 포천시 외): 고용안정 031-828-0832 / 고용유지 031-828-0973
    • 춘천 고용복지+센터 (춘천시, 화천군, 인제군, 가평군): 044-250-1923
  • 부산/경남/울산권

    •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주요 지역): 051-860-1923
    • 창원 고용복지+센터 (창원시, 함안군 외): 055-239-0960
    • 양산 고용복지+센터 (양산시): 055-379-2430
  • 대구/경북권

    •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주요 지역, 경산시 외): 053-667-6006
    •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053-605-6477
    •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일부): 054-440-3360
    •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054-271-3132
  • 광주/전라권

    •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무주군 외): 063-270-9210
    •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063-840-6523
    •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063-450-0634
    • 목포 고용복지+센터 (목포시, 무안군 외): 061-280-0541
  • 대전/충청권

    •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충남 금산군): 042-480-6000
    • 청주 고용복지+센터 (청주시, 진천군 외): 043-230-6700
    • 천안 고용복지+센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041-620-7400
    •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주시, 음성군): 043-850-4030
  • 제주권

    •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064-710-4462
    • 제주 고용복지+센터 서귀포지소 (서귀포시): 064-710-4595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목록.hwp
pdf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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