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실 조달R&D팀 02-6951-4498, 4583, 1096 / ppi.rnd@kip.re.kr (IRIS 등록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사업 개요
2026년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은 기존 혁신제품의 현장 적용성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 아이디어의 구현과 공공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체감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부문의 실증·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및 공공 분야 전반으로 추가 판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공공기관, 대학교 등은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유형1 또는 유형2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
- 해당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과제 협약 시점(2026년 5월 1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기존 혁신제품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외 추가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특히, 혁신제품 지정 이후 도출된 다양한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성과 판로 확대 관점의 고도화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과제당 3억 원 내외
- 지원 기간: 1년 내외 (2026년 5월 ~ 2027년 4월 예정)
- 지원 분야: AI, 지역균형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첨단기술 육성, 국민생활 안전,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바이오 및 헬스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한 기업당 1개 제품에 대해 1개 분야 지원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성과 목표: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한 신규 판로 확보 (신규 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 실적 등)를 최종 성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 연계형 성과 목표 설정 및 신규 시장 판로 구축 노력 증빙(공인인증 시험성적 및 인증 취득, 해외 기관 구매의향서 및 MOU, 매출 실적 등)이 필수입니다.
정부지원 및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10% 이상입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 공고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 2026년 3월 3일(화)
- 과제 접수 기간: 2026년 2월 9일(월) 10:00부터 2026년 3월 3일(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작성하고 주관 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감일 전 최소 하루 전에 작성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추진 일정: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026년 3월 중 예정 (발표평가 포함)
- 협약 체결: 2026년 4월 말 예정
- 평가 절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사전검토) 후, 연구 추진전략,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대면평가)가 진행됩니다. 종합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순으로 연구수행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 지표의 주요 고려 사항
연구목표의 창의성, 국내외 판로 확보/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공공수요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기존 혁신제품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및 차별성, 신규 판로 확보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연구수행 역량,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 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조달 연계 우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부 정책 부합성, 조달시장 이해도 및 관련 경험·실적도 중요 평가 요소입니다.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사업 수행, 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최대 3개, 전체 연구자는 총 5개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3책 5공). 일부 예외 과제는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산정 및 감면 연계
-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료 상한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이며, 실시계약 시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직접 실시 시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을 위해 청년 신규 인력(만 15세~34세, 군 복무 기간 고려 시 만 39세까지)을 채용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실 (조달R&D팀)
- 전화: 02-6951-4498, 02-6951-4583, 02-6951-1096
- 이메일: ppi.rnd@ki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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