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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문의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확산팀 02-736-9045, 9038 /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수월성을 확보한 실험실 단계의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후속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추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과 필요시 구성하는 컨소시엄으로 구분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최근 3년('23~'25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및 연구자.
    •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기술로 한정합니다.
    •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대표 연구개발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필요시 구성)

    •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연구기관(특허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기업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인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이전 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과제 선정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연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자격 요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상기 법률에 따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등), 비영리법인, 1인 창조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기술성숙도 제고와 현장 적용성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 고도화 및 수요기반 실용화 중심의 후속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기간: 총 33개월 내외 ('26. 4. 1. ~ '28. 12. 31.)
  • 당해연도('26년) 지원 기간: '26. 4. 1. ~ '26. 12. 31. (9개월 내외)
  • 당해연도('26년) 지원 규모: 2,250백만원
  • 과제당 지원 규모: 375백만원 이내 (당해연도)
  • 총 사업기간 기준 과제당 최대 지원: 최대 2년 9개월, 최대 13.75억원 (1차년도 3.75억원/9개월, 2~3차년도 5억원/년)
  • 신규 과제 수: 총 6개 (유형 구분 없이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모 방식: 제한공모
  • 지원 유형 (택 1):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 선정 기술의 기술성숙도(TRL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유형 1: 기초원천 고도화 (TRL 1~3 수준)
      • 기초연구 수준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숙도(TRL)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실증 등 후속 R&D 지원.
      • 연구개발계획·역량, 대상 시장·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초 기술(TRL 13)을 선별하여 기능 구현(TRL 45)을 위한 후속 R&D를 지원합니다.
      • 주요 성과 목표는 시작품 설계, 개량 후속특허 확보(표준특허/3극 특허), 소규모 실증 등 기술 고도화 관련 질적 성과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유형 2: 수요기반 실용화 (TRL 4~6 수준)
      • 기능 구현이 완료된 기술을 대상으로 시제(작)품 제작 등 기술검증을 통해 사업화 연계 및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 후속 R&D, 시작품 제작, 기술검증, 창업지원 등 종합 지원을 통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TRL 6~8)으로 스케일업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성과 목표는 시제품 제작 활용률, 시험 인·검증, 기술료/매출액 기여/투자유치 등 실용화 관련 질적 성과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을 각각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과제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연구자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학생연구자 제외): IRIS 회원가입,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정보 등록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의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조치 필요).
  • 온라인 입력 내용: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 첨부 자료:
    • 별첨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 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하나,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원 대상 선정은 추진 역량, 추진 목표 및 계획,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평가 절차:
    • ① 사전검토: 지원신청 과제별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확정합니다.
    • ② 서면평가: 과제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기관(컨소시엄 등)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사업 수행 역량, 추진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등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③ 발표평가: 연구책임자가 과제별 수행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수행 역량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확정: 최종 지원 대상을 심의하여 확정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전체 유형을 종합하여 산술평균(최고점, 최저점 제외)이 가장 높은 6개 과제(상대평가 방식)를 최종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합니다. 단, 평가점수가 적정 수준(보통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선정 가능합니다.
  • 우대 사항: 「2025 R&D 매치업(match-up)」의 세션 1(딥테크 창업지원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예비창업팀·창업지원전문기관은 선정평가에서 우선 고려 대상(1개 이내)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안):
    • 연구개발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30점): 과제의 도전성·창의성·정책 부합성, 질적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
    •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25점):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추진 경험 및 실적,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사업화 경험 등.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5점):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지속 활용 가능성, 산업현장 적용 가능성 등.
    • 기술 차별성 및 성과창출 가능성 (15점): 경쟁·대체 기술 대비 차별성, 신규 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수행 주제·목표·방식의 차별성 등.
    • 연구성과 도출 및 기대성과 (15점): 개발기술의 기대성과 (기술 고도화, 시장 진입, 창업, 수요기업 활용 등), 연구성과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참고: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사업 관련 문의: 공고문 내 사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 제출서식.zip
pdf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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