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2026년 국내 활ㆍ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12 ~ 2026.03.1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수산무역협회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2-6300-8705, kfta@kfta.net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국내 수출 수산물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활(活) 및 신선 수산물의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내 수조 보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활·신선 수산물을 취급하며 수출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 업력 제한: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나, 활발하게 수산물 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창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수 요건:
- 활·신선 수산물 수출 실적 보유 (2024년 및 2025년 직수출 실적 증명서 제출 필요)
- 사업 공고문 및 상세 지원 방식(별첨5) 내용의 완벽한 숙지 및 준수
- 활·신선 수산물 보관 수조를 활용하여 수출 계획 수립 및 이행 능력
- 우대 사항 (가점 부여): 다음 서류 제출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필수 요건은 아님)
- 수조 시설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 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예: HACCP, ISO14001, ISO22000 등)
- 신청업체 보유 국내외 수산물 품질 제고 관련 각종 인증서 (예: HACCP, ISO14001, ISO22000 등)
- K·FISH 보유 증빙
- 수산물품질관리사 고용 증빙
- '23~'25 브랜드대전 수상 증빙
- 수산식품명인 지정 증빙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점 증빙
- '23~'25 공로탑 수상 증빙
- 중소기업 확인서 (당해연도 발급 및 유효분)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역: 선정된 업체의 수조 보관비(VAT 제외)의 80%를 월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1개월)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6,500만원
- 지원 방식:
- 지원업체가 수조주에게 보관비를 전액 납부한 후, 협회에 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해당 월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은 취소되며, 다음 분기 및 다음 연도 선정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외부 요인으로 당월 수출액 미달성 시, 증빙 자료 제출 후 익월에 의무 수출액을 초과 달성하면 해당 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2일 (목) ~ 2026년 3월 13일 (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별첨1) 1부 (PDF 날인본 및 한글파일 모두)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한글파일)
- 2024년 및 2025년 수산물(직접)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조 이용 수출 수산물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2025년 12월 이전 실적 생략 가능)
- 활·신선 수산물 보관 수조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별첨3 / 별첨3-1) 각 1부 (CCTV 미설치 또는 활용 불가 시 생략 가능)
- 보관(/보관예정) 수조 관련 서류 각 1부: 임대차(보관) 계약서 사본 (보관내역 및 보관비 명기 필수), 신청업체 및 수조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관(/보관예정) 수조 도면 (시설 전체 도면 및 사용 수조 표기 필수)
- 기타 서류: 가점 부여를 위한 각종 인증서 및 증빙 서류 (선택 사항)
- 유의 사항: 필수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수조의 보관 비용에 대해 소급 지원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수산물 수출실적 및 가·감점 영역을 포함한 계량 평가와 보관 수조 확인 및 제출 서류 기반의 지원 적정성 평가(비계량 평가)를 합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 우선 선정됩니다.
- 성과 평가: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업체 대상 성과 평가를 시행하며, 직수출 실적, 배정 예산 집행 실적, 사업 협조도, 우수 성과 유무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는 잔여 예산을 활용한 인센티브(시설·차량 사용 비용 최대 85% 지원 등)를 제공하고, 기준 미달 업체는 지원 중단 및 다음 사업 신청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지속 지원: 지속적인 지원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 분기별로 신청 및 선정을 통한 계약 갱신이 필수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 전화 번호: 02-6300-8705
- 이메일: kfta@kfta.net
- 온라인 시스템: biz.k-seafoodtra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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