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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요약

  • 요약: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지원사업(혁신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원사업의 ’26년도 과제에 대한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수품의 제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발행일: 2026-03-18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4.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사업관리팀 055-751-4862, 4867, 4871

사업 개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군 및 체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의 2026년도 과제 및 주관기업을 모집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의의: 본 사업은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기술개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핵심 목표: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 및 방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체계기업으로부터 개발될 기술에 대한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 (별지 11 양식)를 직접 공문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요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단, 일부 예외 사항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 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 과제가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유사 과제인 경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범위: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최대 지원금: 과제당 최대 20억 원 (총 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 기간: 과제별 최대 3년 이내.
  • 사업비 집행: 연차별 회계 정산을 위해 사업비 정산비용(회계감사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지원금 조정: 정부지원금은 지원사업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지원금은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한: 2026년 4월 6일(월) 15:00까지 (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 방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전산 접수.
    • 전산 입력 중 장애 발생 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주요 포함 내용):
    • 개발기술의 개요 (개발 대상,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 예상 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화 방안.
    • 연도별 개발목표 및 내용 (연차별 개발내용, 평가항목).
    • 개발 추진 일정 및 역할 분담.
    •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 (구입 가격은 부가세 포함 기준).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 (최근 10년간, 전 정부부처).
    •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현황.
    • 총 사업비 (연차별 총괄, 비목별 총괄, 기업별 민간부담 내역 등).
    • 기업 경영 현황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 특허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첨부).
    • 국외출장 계획서 (개발과 직접 연관된 계획만 인정).
    • 가·감점 체크리스트 (PMS상 증빙서류 확인 필수).
    • 신용정보조회용 식별정보.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 연구기자재·장비는 모두 작성, 견적서 첨부 필수).
    • 국방벤처 혁신기술 체계적용 및 기술검토 확약서 (별첨 1-11).
    • 그 외 공고문 및 과제수행계획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 유의사항: 신청서류 미제출 및 허위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지원 자격 검토 → 선정 평가 (서면평가 생략 가능) → 최종 선정.
  • 평가 방법: 자격 여부(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확인 후 현장 점검 및 대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 대면 평가는 주관 기업 발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대면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만 적격 업체로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 최종 점수 산출: 대면 평가 점수 ± 가·감점 (대면 평가 점수의 최대 3% 범위).
    • 가·감점은 대면 평가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과제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합니다.
    • 국방 분야 적용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술·제품 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시장 진입, 매출액 증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사후 관리 및 제재

  • 협약 체결: 주관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체결 사유 발생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간 평가 (진도 점검): 협약 종료 연도를 제외한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실시하며, 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중단', '조기 완료'로 구분됩니다.
  • 최종 평가: 협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개발 결과 활용 계획 포함) 및 개발 목표 달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성공', '성실 수행', '실패'로 구분됩니다.
  • 결과 활용 보고: '성공' 또는 '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 결과 통보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 해약 및 제재: 중대한 협약 위반, 사업비 오용, 허위 서류 제출, 연구 부정행위 등의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개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10년 이내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정부 지원금의 5배 범위 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사업사업관리팀
  • 연락처: 055-751-4862, 4867, 487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붙임 2_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별첨서류.hwpx
hwpx 붙임 1_26년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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