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금융 접수중

2026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28 ~ 2026.03.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공고

문의처

[공고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02-6009-3703 / [투자심사 문의]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02-6000-7943 / [온라인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세계적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이 시도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 중 시장성이 검증된 분야의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규제특례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차세대 신제품을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후속 기술개발: 단순 기능·성능 개선을 넘어, 핵심 소재/부품 변화 및 시스템 구조 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후, 해당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업 또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기술을 미보유한 경우,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참여 가능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지원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은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예산: 2026년 기준 총 24억원.
  • 과제 수: 4개 내외 지원 예정.
  • 과제별 지원 규모: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1차년도(2026년)는 협약 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최대 6억원 내외)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사전투자 연계형: 과제 접수 마감일(2026년 3월 10일)까지 VC, CVC 등 민간투자를 사전 유치한 경우 3년 지원.
    • 사전투자 미연계형: 사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않은 경우 2년 지원. 단, 최초 과제수행 기간(2년) 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 시 1년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 현금 비율:
    • 대기업: 정부지원 33% 이하, 현금부담 15%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 50% 이하, 현금부담 13% 이상.
    • 중소기업: 정부지원 67% 이하, 현금부담 10% 이상.
    • 그 외 기관: 정부지원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기타 지원 사항:
    •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7년 이내)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
    • IP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1차년도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2천만원 내외를 의무 편성해야 합니다.
    • R&D 자율성 트랙 신청 시, 자율적인 목표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개발비 자체 정산 및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신규채용 여부와 무관한 현금 인건비 사용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년 1월 28일(수) ~ 2026년 3월 10일(화) 18:00 (마감 시각 엄수).
  • 신청 방법:
    • 연구개발계획 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 오류 시 itech.keit.re.kr 활용 예정)
    • 투자심사 서류 (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이메일(rnd_invest@kitia.or.kr)을 통해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 관련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전산 입력 및 HWP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 해당, PDF)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PDF)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최근 3개년) (원본 또는 사본)
    • 규제특례확인서 (실증특례 확인서 또는 임시허가서 원본, PDF)
  • 제출 서류 (투자심사 관련):
    • 투자심사 신청서,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확약서, 기술 투자보고서,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투자금 계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투자 전후 각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 3월 (산업통상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사전투자 연계형:
    • 투자심사 신청 (1월~3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사전검토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투자심사 (3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사전투자 미연계형:
    • 사전검토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3월~4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 확정 (4월, 산업통상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4월~).
  • 평가 기준: 규제특례 연계성(15점), 기술성(3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35점)으로 구성되며, 감점 항목(최대 5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사무처리 시간: ~18:00)
  • 사업 관련 문의: 공고문 내 상세한 사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단, 투자심사는 이메일(rnd_invest@kitia.or.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붙임] 공고 첨부파일.zip
hwp 2026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 대상과제 공고문_(수정)★.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