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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6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총괄지원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485, shkang@keit.re.kr
사업 개요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총괄지원과제 참여 기회
귀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 기회를 안내드립니다.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의 핵심 주체로서 국내 우수 기업연구소를 세계 시장 선도 혁신 주체로 육성할 전문 지원 체계, 즉 'GATC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이 과제는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우수 기업연구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방위적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적 운영 지원: 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유사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정책 수요 파악 및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연구 몰입 환경 및 교류 활동 지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해외 협력기관 발굴, 검증, 매칭을 지원하고, 해외 시설·장비 및 테스트베드 활용, 지식재산권(IP) 관리 및 규제 대응, 국제 협약 자문, 국내외 인력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기관 및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및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성과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R&D 및 사업화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현지 사업 모델 발굴, 기술 현지화 지원, 민간 투자사 연계 등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최신 기술/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우수 성과 발굴 및 홍보·마케팅 활동, 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추적)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지원 예산: 2026년 10억 원 이내 (총 연구개발비 60억 원 이내)
- 선정 과제 수: 총괄지원과제 1개
- 총 연구개발 기간: 71개월 이내 (약 6년)
- 1단계: 3년 (1차년도 11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2단계: 3년 (4~6차년도 각 12개월)
- 협약은 전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해 일괄 체결하며, 3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합니다.
참여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성과 극대화, 기업연구소 간 교류 및 글로벌 협력 기반 기술혁신 촉진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관
예산 지원 및 부담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영리기관 (중소기업/혁신제품형):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내
- 영리기관 (중견기업/혁신제품형):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혁신제품형):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내
- ※ 원천기술형 과제 및 기타 자세한 지원 비율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기관: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여부: 총괄지원과제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산정 특례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신규 채용 인력: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된 연구자의 인건비.
- 창업 초기 중소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
- 특정 기술 분야: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여성 연구자: 육아 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여성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지원전문가: 영리기관 소속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 청년 인력 추가 채용 혜택: 청년 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9세)을 추가 채용할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연구 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 및 감점
-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기업 부도,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진행, 최근 3년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연속 기업,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등 재무적 건전성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 수 및 참여율 기준 초과, 신청 내용이 공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 등도 제외됩니다.
-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부 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됩니다.
신청 절차 및 기한
- 공고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1월 19일(월) 18:00
- 접수 기간: 2026년 1월 7일(수) ~ 1월 19일(월) 18:00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마감 시간 엄수 (18시 이후 수정 및 제출 불가).
-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미리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영리기업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 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필수)
기타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 성과는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 창출 시 기여도에 따라 소유 비율을 정하되, 기관 간 협의에 따릅니다.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실시 허락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보안 등급 분류: 신청 과제의 보안 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생 연구자 제외).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탄소중립기업성장실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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