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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수예정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sharing@nfec.go.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국가R&D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기관 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연구장비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연구장비 활용률을 높이고 R&D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아래 기관 및 기업이 연구장비 이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단, 제작사가 제작한 장비에 대한 이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 신청 시 필수 서류: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확인 가능).
      •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확인 가능).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확인서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에서 확인 가능).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소재부품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벤처기업 확인서 ((사)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 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서 확인 가능).
      •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 기타 제출 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기업현황 설명자료 (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
  • 총량제 적용: 여러 중소기업에 혜택을 고루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해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기관의 장, 신청자.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를 미제출했거나, 활용실적조사 의무(2회)를 미이행한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연구장비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발생하는 다음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전점검비: 이전 신청 연구장비의 사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포함).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 및 설치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
    • 장비수리비: 이전 후 장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 제외).
  • 지원 규모: 장비 1대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2025년 대비 2026년 지원 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의 10% → 20%)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및 의무: 지원금을 받은 양수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전 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 발생 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본 사업의 이전지원비용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수령 시 제재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이전 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를 2회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이 환수되고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눔 마일리지 제도: 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50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 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세부 내용은 ZEUS 나눔터 마일리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접수 방식: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 (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https://www.zeus.go.kr)에 구성원 및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시 시스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직접입력: ZEUS 나눔터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온라인 입력 자료가 평가에 활용되므로 모든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3. 파일 업로드: 다음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 PDF로 다운받아 출력 후 직인을 날인하고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별첨양식-2]: 나눔터 공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 중복성 확인 검토서: 장비 최초 취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제출합니다. ZEUS 중복성검토 페이지에서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일 견적 제출 시에는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의 경우).
      • 추가 증빙서류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요건' 항목 참고).
    4. 최종 완료: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제출을 완료합니다.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 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양도기관: 불용 결정 및 ZEUS 나눔터에 장비 등록.
    • 양수기관 (신청기관): 장비 상태 점검 후 이전 신청.
    • 이전심의위원회: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계약 체결: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간 3자 계약 체결 (지원금 신청 시에만 해당).
    • 장비 이전: 장비 수리 및 이전 진행.
    • 사후 관리: 이전 완료 후 2회 활용 실적 제출.
  • 평가 방법: 신청 장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됩니다.

    • 서면평가: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대면평가가 실시됩니다.
      •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하여 경쟁이 발생한 경우.
      •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평가 지표 (주요 항목):

    • 이전 신청의 타당성 (신청기관 이전 필요성, 신청자의 연구 실적 등)
    • 설치기관의 적정성 (연구장비 운영비 및 인력 보유, 설치 공간 확보,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 사전 점검의 충실성 (장비 상태 확인 여부 및 충실성, 이전 소요비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활용 계획의 우수성 (활용 목적의 명확성,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연구(장비)개발 역량 강화 가능성)

문의처

  • 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전화: 042-865-3908
  • 이메일: sharing@nfec.go.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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