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7 ~ 2026.03.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를 지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연동 약정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다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정받은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을 전담할 인력 3명 이상 5명 이하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도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됩니다.
-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일부 지정받는 연동지원본부.
- 선정 규모: 총 4개 기관 내외를 선정합니다.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26년 3월부터 '28년 3월까지)입니다.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예산: 연동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정 규모, 그리고 제출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
선정된 연동지원본부는 다음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홍보 활동 및 우수사례 발굴.
- 참여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모니터링 지원:
-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운영.
- 애로사항 청취 및 설문조사 수행.
-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안 발굴 등.
-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수행 및 참여기업 모집.
-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7일(금)부터 2026년 3월 17일(화)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이메일: wkdrbejr1@korea.kr.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기관의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접수는 제출 기간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까지만 인정됩니다.
- 제출 서류:
-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서 (붙임 1 서식) 1부.
-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1부.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 2 서식) 1부.
- 전담조직 현황표 1부.
- 전담인력 보유 현황 (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 전담조직 사무공간 보유 현황 (예정 포함) 및 증빙자료 각 1부.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선정 절차: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 요건(전담조직, 전담인력, 사무공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연동지원본부 지정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 필요 시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 및 대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보 여부.
- 업무 수행 능력 (회원사 대상 교육·홍보 정책 수행 역량, 현장과의 밀접성, 기관 인지도 및 신뢰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과 지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소요 예산의 적정성).
유의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신청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괄 연동지원본부로부터 예산을 재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 지정 후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취소 또는 4.5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전화번호: 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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