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법무 접수중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지

조회수 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1 ~ 2026.05.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지

문의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며,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 쌀직불금(19982000년 논농업), 밭직불금(20122014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농지전용 허가・신고,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폐경 면적 등은 제외됩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신청자 요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 실경작, 또는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승계대상자 요건: 2025년 기본직불금 수령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농업 불가 시,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제외 대상: 도시에 거주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기준 인상 협의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확인자 등은 제외됩니다.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세대 분리 배우자/자녀 등) 소유 농지 면적 합: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 합: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합: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산정액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 선택 가능).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간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내외 및 논・밭 구분에 따라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 만원/ha)

    • 농업진흥지역 논・밭: 1구간(2ha 이하) 215,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207, 3구간(6ha 초과) 198.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구간(2ha 이하) 187,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179, 3구간(6ha 초과) 17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구간(2ha 이하) 150,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143, 3구간(6ha 초과) 136.
    • 지급 상한 면적: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됩니다. (2019년 종전 직불금 초과 지급 농지 면적은 예외 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비대면) 및 읍면동 방문(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 (인터넷, 모바일, ARS 등):

    • 대상: '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간편신청), 또는 정보 변동 있으나 사전 검증 적격한 농업인(인터넷 신청).
    • 제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 안내 후 농업e지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 간편신청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비대면 신청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
    • 방법: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농직불금 신청 시 농가 구성원 전체의 정보를 기재하고 개별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 기재 시 ARS 동의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필수).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발급받으며, 인삼재배농업인은 인삼협동조합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활동가능 진단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외 추가 제출하며, '○○활동 수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함' 문구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필요시 제출 서류: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임차농업인)의 임대차계약서, 승계대상자의 주소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농지 분할・매매・전용 등 관련 증명 자료 등.
    •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 기간 내 제출이 원칙이나, 일부 서류는 9월 30일까지 보완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 안내 및 검증: 1~2월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 기준 자격요건 사전 검증 및 신청 안내 문자 발송(1월 말).
  • 신청 접수: 2026년 3월 1일 ~ 5월 31일 (비대면 및 대면 동시 운영).
  • 등록정보 변경 및 보완: 신청 후 등록정보 변경 또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준수사항 이행 및 부정수급: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직불금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최장 8년간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