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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핵심 요약
- 요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4,000백만원...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061-338-6473, 6474 / 2mini@ekr.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융자사업은 민간 부문의 해외농업 진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 궁극적으로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법적 근거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3조, 제23조, 제25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에 기반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입니다.
- 세부 지원 자격:
-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거,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자.
- 업력 제한: 공고문에는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며,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예산: 2026년도 총 융자 예산은 금 4,000,000,000원(사십억원)입니다.
- 융자 조건:
- 금리: 연 1.5% ~ 2.0%가 적용됩니다.
- 특히 '곡물확보형 사업'(밀, 콩, 옥수수,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은 연 1.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 지원 비율:
- 일반 사업자: 지원 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원 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도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는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 금리: 연 1.5% ~ 2.0%가 적용됩니다.
- 융자 담보: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내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등이 담보로 인정됩니다.
- 자금 융자 대상 및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 자금 (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포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 구매 자금.
-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통해 생산되거나 확보된 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포함).
- 융자 제외 대상: 인건비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해당 공고문 요약에는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접수 마감 시각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원문 및 관련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해당 공고문 요약에는 선정 절차 및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원문 및 관련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담당: 융자사업담당자
- 전화: 061-338-6473, 061-338-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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