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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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운영 공고
무주군청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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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내수
- 제공기관: 무주군청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내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1 ~ 2026.12.3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무주군청
문의처
-
사업 개요
2026년 무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운영 공고
무주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합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무주군으로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적극 장려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여행업체의 단체관광객 유치 노력을 보상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고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여행사.
- 주요 지원 조건: 유치하는 단체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 관광 (외국인):
-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 무주군 내 유료 관광지 2개소 및 무료 관광지 2개소 이상, 총 4개소 이상의 관광지 방문.
- 무주군 내 음식업소 3회 이상 이용 (체험마을 식사도 인정).
- 당일 관광 (외국인):
-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 무주군 내 유료 관광지 1개소 및 무료 관광지 1개소 이상, 총 2개소 이상의 관광지 방문.
- 무주군 내 음식업소 1회 이상 이용 (체험마을 식사도 인정).
- 수학여행 (초·중·고):
- 초·중·고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유치.
- 무주군 내 숙박업소 1박 이상 이용.
- 무주군 내 음식업소 3회 이상 이용.
- 숙박 관광 (외국인):
- 지원 제외 대상 (주의):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및 사업상, 정치, 종교 행사 등 관광 목적이 아닌 방문.
- 무주군 또는 공공기관,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최된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및 워크숍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체관광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정해진 보상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유치 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실적 무효 처리 및 향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액: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숙박 관광 (외국인): 버스 1대당 500,000원.
- 당일 관광 (외국인): 버스 1대당 300,000원 (단, 20명 이상 30명 미만 시에는 인당 10,000원).
- 수학여행 (초·중·고): 1인당 5,000원.
- 음식업소 이용 기준: 1식 기준 1인당 9,000원 이상의 식사 비용이 인정됩니다.
- 무주군 주요 관광지 현황 (예시):
- 무료 관광지: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관광특구, 구천동 어사길, 적상산사고, 최북미술관ㆍ김환태문학관, 무주향교, 금강 마실길, 금강 맘새김길, 읍면 재래시장 등.
- 유료 관광지: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태권도원(이용료, 체험), 무주덕유산리조트(곤도라),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모노레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무주산골영화제.
- '참고': 무주덕유산리조트(곤도라),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관광특구, 구천동 어사길은 1곳의 체험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인센티브 지원은 '사전신청'과 '지급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전신청: 단체관광 계획 수립 후 관광 전 담당자 이메일(0704guswl@korea.kr)로 사전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신청: 관광객 유치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 (단, 12월은 12월 20일까지) 지급신청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우편물 도착일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처: (우) 55558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인센티브담당)
- 구비 서류 (필수):
- 사전신청 시: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관광신고서(제1호서식), 여행 일정표(제1-1호서식),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급신청 시 (여행 종료 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제2-4호서식), 단체관광객 숙박시설 이용확인서(제2-1호서식), 단체관광객 음식업소 이용확인서(제2-2호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2-3호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자료,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 증빙 자료 세부사항: 모든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사본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유료 관광지는 입장권 또는 영수증, 무료 관광지는 관광객 수 확인이 가능한 단체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진행 과정: 여행사 관광신고서 제출 → 무주군 사전 협의 및 승인 → 여행사 관광실적 증빙서류 제출 → 무주군 관광실적 증빙서류 검증(모니터링) → 무주군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 시기: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무주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인센티브는 지급신청서 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사전계획서 접수 순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심사 원칙: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무주군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신청이 자동 포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예산 관리: 예산을 초과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논란: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무주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인센티브담당)
- 전화번호: 063-320-2558
- 팩스: 063-320-2649
- 이메일: 0704guswl@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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