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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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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72, 7606 / 창업진흥원 지역전략실 044-410-1802, 1958~59, 61~62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제조 창업 활성화와 메이커 저변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에 귀 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터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1. 사업 목표 및 지원 내용

  • 사업 목표: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메이커 활동 저변을 확대합니다.
  • 지원 규모: 선정된 1개 기관당 9,500만 원 내외의 운영 경비가 지원됩니다 (지방청별 지원금 상이).
  • 지원 내역: 장비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시제품 제작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포함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 신청 대상: 시제품 제작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 핵심 역량:
    • 조직 및 인력:
      • 총괄책임자 1인 (참여율 최대 30%)과 1인 이상의 전담 인력(참여율 100%)을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우 유휴 장비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전담 조직의 업무 분장, 인력 고용 형태, 제조 창업 지원 및 장비 운영·관리 경력, 전문성 강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 기존에 구축된 시제품 제작터 시설(작업, 교육, 회의 공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보유한 시제품 제작 장비(3D 프린터, CNC 등) 및 신청기관 자체 장비의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계획과 안전 관리 방안(보험 가입 포함)을 필수로 마련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 사업비:
      •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부담 사업비(현금 또는 현물)로 확보해야 합니다.
      • 확보된 자기부담 사업비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 완료되어야 합니다.
      • 현물은 인건비 및 기자재로 산정 가능하며, 기자재는 구매 5년 이내 (2021.1.13. 이후)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됩니다.
    • 협력 네트워크:
      • 창업 지원·인프라 기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시제품 제작터 홍보에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전문가 Pool 현황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사업 운영 계획

  • 성과 및 운영 목표: 메이커 활동 성과(참가자, 만족도, 제품화), 제조 창업 지원 성과(신규 창업, 고용, 매출, 양산 연계), 성장 지원 연계 성과(투자 유치, 판로 개척, 공간 입주) 등 2026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 목표 달성 전략: 기관의 제조 창업 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 비전, 전략 과제, 운영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홍보 계획: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터 및 프로그램 발굴·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기관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운영 방안: 시제품 제작터의 개방 시간, 공간 활용, 이용 방법, 이용료, 재료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간 연계 및 지역 내 유관기관(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과의 외부 협업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및 제품화 지원, 제조업체 매칭 등 제조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 소개, 지원 규모, 예산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4. 신청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기한: 2026년 2월 3일(화), 16:00 (기한 엄수)
  • 필수 제출 서류:
    • 제출 공문 (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hwp 또는 pdf 형식)
    • 사업계획서 (A4 크기, hwp 형식, 50페이지 이내)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별도 파일로 제출,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 필수)
  •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계획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파일(hwp) 형식만 허용됩니다.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 편집 용지 설정 (위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총 제출 파일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명은 (기관명)_사업계획서.hwp 형식으로 엄수해야 합니다.
    •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하며, 양식 내 '□', '○', '-' 등으로 구분된 부분은 표 삽입 또는 하위 목차 구성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모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2026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관명)_시제품_제작터_주관기관_사업계획서.hwp
[붙임2] (기관명)_시제품_제작터_주관기관_증빙자료_양식.hwp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1)_(기관명)_시제품_제작터_주관기관_사업계획서.hwp
hwp (붙임2)_(기관명)_시제품_제작터_주관기관_증빙자료_양식.hwp
hwp 2026년_시제품_제작터_주관기관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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